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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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7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반드시 ‘인지능력 자가진단’과 교통안전교육 이수

7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반드시 ‘인지능력 자가진단’과 교통안전교육 이수


최근 96세 운전자가 길 가던 30대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사고가 일어나 고령운전자의 적성검사를 더욱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으로 사회가 들끓고 있다.

특히 이 운전자는 작년에 면허를 갱신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올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7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반드시 ‘인지능력 자가진단’과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반면, 지난해까지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올해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7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갱신 및 취득 전에 반드시 인지능력 자가진단과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며 “개정 전에 면허를 갱신·취득 한 어르신들도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검사와 교육을 받는다면 이번과 같은 불행한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초고령화사회 진입이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고령자 면허소지자가 점점 급증하고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과 사망건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만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갱신·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면허취득 또는 면허증 갱신 전에 반드시 면허시험장에서 교통안전교육(2시간)을 이수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 올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

도로교통공단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을 통해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통안전교육은 무료이며 운전에 필요한 능력을 스스로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과 안전운전을 위한 교육 등으로 이루어진다.

물론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안은 고령운전자가 면허 갱신 후에라도 스스로 인지능력을 고려해 면허증 반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이 지자체와 협업해 마련한 면허증 자진 반납 인센티브 제도는 이미 부산시 및 서울 양천구와 경기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이며,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및 줄이기에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 국내 최초로 면허증 자진 반납 인센티브 제도로 2017년대비 2018년 고령운전자 유발 교통사고 사망자가 42% 줄었고, 올해부터 시행중인 양천구에서는 1월 한 달 동안 170여명의 고령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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