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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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1학년도 1학기(1차)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 ‘2021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포스터

교육부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은 11월 24일(화) 9시부터 12월 29일(화) 18시까지 2021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 기간: 11월 24일(화) 9시부터 ~12월 29일(화) 18시까지 / 36일간

◈ 대상: 재학생, 입학예정자(고3, 재수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www.kosaf.go.kr )과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신청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결과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2021년 1월)


신청대상은 재학생·입학예정자·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으로, 재단 누리집( www.kosaf.go.kr )과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활용해 24시간 신청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인 12월 29일(화)은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 2021년 입학 예정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재수생도 신청 가능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12월 31일(목)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할 때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정보와 다르면, 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활용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 제출 서류는 정부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발급 가능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는 신청 1~3일 후, 재단 누리집과 문자 안내(수신 동의자에 한해 알림서비스 제공)로 확인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액 결정을 위해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조회하므로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도 필요하다.


* 신청 학생이 미혼인 경우 부모, 기혼인 경우 배우자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이미 동의(2015년 이후)하였다면 생략 가능하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우면, 동의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각 지역의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2021학년도 국가장학금은 월 소득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 원부터 67만 5천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되어야 한다.


※ 단,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장애학생은 성적 기준 적용하지 않음


다만,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한편, 학자금 지원 1~3구간 학생에게는 이들의 학업 환경을 고려하여, C학점을 2회까지 허용하는 완화된 성적 기준을 적용한다.


참고로, 2020학년도 1학기에는 약 142만 명의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였고, 소득 및 성적 심사를 통해 약 87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1조 5,473억 원(1인 평균 178만 원)을 지원하였다.


국가장학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활용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면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출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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