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송도컨벤시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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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2024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국내·외 최첨단 드론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드론 관련 정부 정책 및 사업, 드론 교육 및 자격 관리, K-드론 배송상용화 사업 등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드론 산업에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드론 기술, 미래를 날다! 최근 드론 기술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드론은 물류, 의료, 농업, 건설, 안전, 여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는 K-드론 배송상용화 사업을 추진하며 드론 산업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드론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국내 드론 산업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2024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가 개최되어 국내·외 최첨단 드론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2024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 개요 주요 정보 주제: 드론으로 실현하는 세상, Drones Come True! 기간: 2024년 5월 9일 (목) ~ 11일 (토) 장소: 인천 송도컨벤시아 주최: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한국교통안전공단(TS) 등 주요 내용 국내·외 최첨단 드론 기술 전시 드론 관련 정부 정책 및 사업 소개 드론 교육 및 자격 관리 홍보 K-드론 배송상용화 사업 소개 드론 관련 학술 컨퍼런스 및 세미나 개최 주요 행사 및 전시 내용 TS 홍보관: 드론 기체신고, 드론조종자자격, 드론 사용사업 관리 등 TS 주요 사업 소개, 드론정보통합시스템, 전문인력 양성, 국가 R&D, 드론 보험협의체 등 소개 드론인프라관: TS 화성·김천 드론 자격센터, 시흥 드론교육센터 소개, 국민 대상 드론교육 및 드론자격관리 업무 소개 K-드론배송특별관: K-드론 배송상용화 사업 개요 및 주요 내용 소개, TS 드론상황관리센터 및 드론 배

일부 욕실·화장실 미끄럼방지 용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제품 및 시험 결과(욕실 미끄럼방지매트)

가정 내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미끄럼방지매트나 미끄럼방지제를 구입해 욕실·화장실에 설치·시공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20개, 미끄럼방지제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3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 검출


욕실 미끄럼방지매트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분류되며,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0352호


유해물질 시험 결과, 조사대상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20개 중 3개(15.0%) 제품에서 안전기준(0.1% 이하)을 최대 435배(최소 5.5% ~ 최대 43.5%)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돼 기준에 부적합했다.


※ 3개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 시 교환·환불 등의 자발적 시정을 하기로 회신함.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 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침.


□ 미끄럼방지제 2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 검출


미끄럼방지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되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특수목적 코팅제)’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환경부 고시 제2020-117호


시험 결과, 조사대상 미끄럼방지제 10개 중 2개(20.0%) 제품에서 안전기준(폼알데하이드 70mg/kg 이하, 자일렌 2% 이하)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폼알데하이드 516mg/kg, 자일렌 2.89%)돼 부적합했다.


※ 2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 시 교환·환불 등의 자발적 시정을 하기로 회신함.


▫ 폼알데하이드 : 폐와 점막(눈, 코, 입)에 만성 자극을 일으키며, 장기간 노출 시 암 또는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음. 

▫ 자일렌 : 뇌와 신경계통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여 두통·현기증·피로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음.


□ 상당수 미끄럼방지 용품의 표시사항 미흡


욕실 미끄럼방지매트는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에 모델명·제조연월·제조/수입자명·제조국명 등의 일반 표시사항을, 미끄럼방지제는 품목·제품명·용도·제조/수입자 등의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20개 중 11개(55.0%) 제품과 미끄럼방지제 10개 전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누락했고, 미끄럼방지제 전 제품이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과 환경부에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및 미끄럼방지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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