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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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0년 11월 이달의 해양생물, ‘자색수지맨드라미’

▲ 2020년 11월 이달의 해양생물 포스터

2020년11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선정된 자색수지맨드라미는 곤봉바다맨드라미과에 속하는 자포동물로, 황백색을 띤 가지와 자주색 폴립으로 구성된 연산호이다. 물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마치 육상식물인 맨드라미 꽃과 같아 이름 붙여졌으며, 색감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한다.

* 자포동물: 독을 함유하여 먹이를 잡을 때 특화된 세포인 자포(주머니)가 있는 동물
* 폴립: 군체를 이루는 산호의 개별형을 뜻하는 말로, 원통형 몸에 촉수가 입에 달려있음

자색수지맨드라미의 몸통(군체)은 가지가 많이 갈라진 형태를 보이며, 높이 5.8~7.3cm, 너비 4.2~6.2cm, 두께 2.5~3.6cm의 비교적 납작한 모양으로, 가는 가지 끝에는 10~13개의 자주색 폴립이 줄지어 있다. 자색수지맨드라미는 검붉은수지맨드라미, 큰수지맨드라미 등 다른 연산호류와 함께 모여 군집을 이루어 서식하며, 해류의 흐름이 빠른 청정해역에 햇빛이 잘 투과되는 수심 20m 이내 암반에 붙어서 서식한다. 

한편, 따뜻한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색수지맨드라미는 우리나라 제주도 전 해역에서 주로 발견되었으나, 최근 들어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서식범위가 남해안 일부지역까지 북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색수지맨드라미는 다양한 해양생물에게 서식지를 제공하여 해양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성장속도가 매우 느리고 해저 바닥, 암반 등에 부착하여 살아가는 생물로 해양개발, 해양오염, 부주의한 수중 레저활동 등에 매우 취약하여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부터 자색수지맨드라미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양보호생물인 자색수지맨드라미를 허가 없이 채취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자색수지맨드라미를 비롯한 연산호 서식처는 다양한 해양생물이 공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다.”라며, “자색수지맨드라미 등 풍요로운 해양 생태계를 보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연산호 군락 보호에 다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색수지맨드라미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 www.mei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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