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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4차 접수 14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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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면접수당’ 4차 신청접수가 12월 14일부터 시작된다.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층의 적극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면접에 참여하는 도내 청년에게 최대 21만원(면접 1회당 3만5천원, 최대6회)의 면접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취업 면접에 응시한 경기도 청년이다. 경기도 는 지난 9월 2차 신청 접수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청년들의 상황을 감안해 기존 신청 조건이었던 근로 기준 시간(주 30시간)을 없앴다. 또한 채용공고문 제출 절차를 생략하는 등 더 완화된 지원 조건을 마련한 바 있다. 단 완화된 기준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타 지원금 중복수급자(실업급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신청 기간은 12월 14일 오전 9시부터 12월 31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플랫폼 ‘잡아바’( http://thankyou.jobaba.net )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이후 면접확인서나 면접확인서 대체 서약서, 중복수급 여부 등의 서류심사 과정을 거쳐 신청일 기준 60일 이내에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년면접수당 전용콜센터(1877-2046)로 연락하면 된다. 김경환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면접수당이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올해 응시했던 면접 건에 대해 소급 적용, 지원이 가능한 만큼 이번 청년면접수당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경기도

중기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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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진공 홈페이지[ www.semas.or.kr ]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3,000억원 규모의 202,000만원 긴급대출’을 신설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을 통해 12월 9일(수)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12월 9일(수)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되는 202,000만원 긴급대출’은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 하고, 대출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라면 오후 1시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긴급대출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소진공 지역센터 현장접수는 받지 않고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접수방식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코로나19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신청이 가능하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도박, 향락 등 불건전업종,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등) 및 대출 제한사유(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가 있는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이며, 2% 고정금리로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다만 업체당 대출금액은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소진공 홈페이지( www.semas.or.kr )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에서 상담 및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점관리시설 등의 소상공인은 지역신보의 보증서를 활용해 낮은 금리(2.0%)로 최대 1,000만원까지 3년 만기(추가 2년 연장 가능)로 전국 12개 시중은행에서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일반식당, 카페, 학원, PC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