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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1,7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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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유형별 현황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교육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한국소비자원 에 접수된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1,744건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다발 품목 4위를 차지했다. * (2016년) 753건 → (2017년) 553건 → (2018년) 438건 특히 할인이나 사은품 등으로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상술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에서 발생한 피해 건수가 전체 피해 건수의 80.1%를 차지해 계약기간 선택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8년 피해구제 신청 건 중 계약기간이 확인된 196건을 대상으로 분석 2018년에 접수된 438건의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환급 거부·지연 44.3%(194건), 위약금 과다 청구 88건(20.1%), 청약철회 36건(8.2%)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2.6%(31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환급 거부·지연'의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불가 조항 등을 이유로 소비자의 정당한 환급 요구를 거부하거나, 의무사용기간을 주장하며 환급 책임을 회피한 사례가 빈번했다. `위약금 과다 청구'의 경우 계약기간 내 중도해지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개월 또는 1일(1회) 요금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정산하거나, 사은품 등의 추가비용을 과다 공제한 사례가 많았다. `계약 불이행’ 사례도 8.2%(36건)을 차지했는데, 계약 당시 자격증·어학 수험표를 제출하면 수강기간 연장이 가능 하다고 한 후 이행하지 않거나, 자격증 시험 합격 또는 일정 점수 이상 취득 시 수강료를 전액 환급하겠다고 한 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주를 이루었다. 2018년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전자상거래를 통해 인터넷교육서비스를 이용한 사례가 40.0%(175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방문판매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