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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현장 합동 일제점검 중간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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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최근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현장의 안전의식 확산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작년 12월 27일부터 진행해온 ‘타워크레인 현장 합동 일제점검’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일제점검을 위해 국토부(5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2개), 지자체(17개)에서 총 24개 점검단을 구성하였으며, 1월 16일 기준 전국 총 303개 현장의 495대 타워크레인을 점검했다. * 5개 국토부 점검단: 125개 현장, 245대 타워크레인 * 2개 공공기관 점검단: 29개 현장, 85대 타워크레인 * 17개 지자체 점검단: 149개 현장, 165대 타워크레인 점검 결과,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등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마스트 연결핀 규격미달, 마스트 볼트 조임 불량 등 타워크레인 기계적 안전성에 관한 사항 등 총 314건이 지적되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건 사법처리, 2건 사용중지, 2건 과태료, 39건 수시검사명령 요청, 270건 현지 시정 등 조치를 취하였다. * 지자체 점검단 지적사항 미취합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현장 일제점검의 내실화를 위해 이번 점검에 고용부 근로감독관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노동조합도 함께 참여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이번 점검이 현장안전 확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 제1차관, 건설정책국장이 직접 점검단을 독려했다. * 2018. 1. 12. 용인 성복 롯데캐슬 현장 제1차관 현장 독려 * 2018. 1. 16. 복대2차 두진하트리움 아파트 현장 건설정책국장 현장 독려 이번 점검이 정해진 기간 내에 많은 현장을 점검하다 보니 일부 점검단에서는 타워크레인 안전성을 점검할 전문가가 부족한 문제가 있었고, 혹한·강풍 등 기상악화로 점검이 중단되는 등의 일정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국토부는 전문가를 추가로 투입하는 한편, 점검 기한도 2월 9일까지로 연장하여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

전국 500개 타워크레인 현장 합동 일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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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00개 타워크레인 현장 합동 일제점검 실시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16일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용인, 평택 등에서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사고 우려가 높은 현장에 설치된 전국의 타워크레인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한 추가 안전대책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사고 우려가 있는 전국 500개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2월 27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검사기관, 노동조합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으로는 평택 사고 타워크레인과 동일 기종(프랑스 포테인사)이 설치된 현장, 안전관리가 미흡할 것으로 우려되는 현장 등 위험현장을 중심으로 500개소를 선정하였고, 점검단은 설치된 타워크레인의 허위연식 등록 여부, 안전성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 정보를 건설협회·LH 등에 제공하여 원청업체가 설치 전 비파괴검사를 자체 시행하도록 조치하고 이행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타워크레인의 등록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사용 및 사고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비이력 관리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그리고 설치·해체 근로자들이 작업 과정에서 발견하는 장비결함 징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를 운영하여, 신고가 접수되면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국토관리청 등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검사기관과 신고내역 정보를 공유하여 정기·수시검사 시 활용할 계획이다. * 연락처: 02-3471-4911(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운영), 운영개시일: 12월 27일, 운영시간: 09:00~18:00 한편, 관련 법령 개정 이전에라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에 대한 원청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LH 등 산하기관의 공사현장에서 타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