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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청년 및 청년 창업자,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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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취업청년 및 청년 창업자 기금지원 상품 개요(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2018. 3. 15 발표)』후속 조치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및 청년 창업자를 위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을 6월 25일(월) 출시한다고 밝혔다. 1. 대출제도 대출대상은 2018.3.15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최초로 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 창업자금(대출 또는 보증)을 지원 받은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예정자)이다. 만 34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 완료한 경우에는 만 39세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흥주점 등 사행성 업종이나, 공기업 및 정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주택은 임대보증금 5천만원,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연 1.2%의 저리로 최장 4년간 지원하며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의 100% 이내, 최대 3천 5백만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 (보증금 3.5천만원 이하) 보증금 100%, (보증금 3.5∼5천만원) 3.5천만원 대출 또한, ‘18.3.15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중은행 전세대출 이용자 중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 보증금 5천만원&면적 60㎡&대출금액 3.5천만원이하(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 ‘18.12.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으로 대환이 가능하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을 전세대출 담보로 취득하도록 하여 전세금 미반환 위험까지 한번에 해소할 수 있다. * 임차인이 저리의 기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담보를 제공하고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HUG에서 보증금을 반환하는 HUG의 전세자금 보증상품 “중소기업 취업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