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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부분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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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 기능 관련 안전기준 개정 현황 2020년 7월부터는 자동차로유지기능이 탑재된 레벨3 자율차의 출시·판매가 가능해진다. *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더라도 자율주행시스템이 스스로 안전하게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하고 긴급 상황 등에 대응하는 기능 국토교통부 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 안전기준 상의 첨단조향장치(레벨2)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기능으로, 차로유지기능을 작동시키더라도 운전자의 책임 아래 운전을 수행하므로 운전대를 잡은 채로 운행해야 하며,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잠시 후 경고 알람이 울리게 되어있었으나, 이번 부분 자율주행(레벨3) 안전기준 도입을 통해, 지정된 작동영역 안에서는 자율차의 책임 아래 손을 떼고도 지속적인 차로유지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이번에 제정된 레벨3 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UN 산하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UN/ECE/WP.29)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제 동향과 국내 업계․학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율주행차 안전성평가기술 및 테스트베드 개발(2016∼2019), 자율주행차 차량-운전자 제어권전환 안전평가기술 및 사회적 수용성 연구(2017∼2020) ① 자율주행시스템의 정의 도입을 통해 단계별 기능 구분 명확화(규칙 제2조, 제111조) 미국 자동차공학회 분류(레벨0~5) 상 레벨3를 부분 자율주행, 레벨4를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 레벨5를 완전 자율주행으로 구분하여 정의 신설 * 레벨1∼2는 운전자 지원 기능이 탑재된 차량, 레벨3부터는 자율주행차로 분류 ② 레벨3 자율차가 차로유지 시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안전기준 마련(규칙 제111조의3 및 별표 27) 운전 가능 여부 확인 후 작동: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운행 중 운전자가 운전전환을 받아야 하는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