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주차장법인 게시물 표시

2019년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보수교육 안내

이미지
▲ 2019년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보수교육 안내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보수 교육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보수교육 첫 번째 수료자 임종희씨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기계식주차장을 관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보수교육’을 2월 13일(수) 최초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20대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경우 의무적으로 관리인을 두어야 하며, 해당 관리인은 공단에서 실시하는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은 3년 주기로, 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올해 교육대상은 2016년에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신규교육을 수료한 관리인 9,183명이다. 교육은 기계식 주차장치 취급 시 필요한 지식과 긴급상황 대처법 등으로 구성되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교육과목은 △‘일반지식’ △‘관련법령, 운행 및 취급’ △‘긴급상황조치 및 기타 안전운행’으로 총 3시간 동안 진행된다. 올해 보수교육은 2월 13일(수)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 14개 지역별 교육장에서 시행된다. * 지역별 교육장 : 서울(2), 원주, 의정부, 인천, 수원, 대전, 청주, 대구, 울산, 부산, 창원, 광주, 제주 한편, 지난 2016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신규교육’ 시행 후, 변화하는 기술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2017년 「주차장법」이 개정되었고,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교육대상이 최초로 발생하는 올해부터 보수교육이 시행된다. 장소 및 일정은 www.kotsa.or.kr/mpis (기계식주차장 정보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은 선착순으로 반드시 인터넷 예약 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이번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보수교육 시행으로 관리인과 이용자 모두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