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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상반기 저작권 무역수지, 역대 최고 흑자 약 1조 2천억 원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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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우리나라 저작권 무역수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래, 10억 4천만 달러(약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반기 최대 규모 흑자를 달성했다. 문화예술저작권 무역수지 역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래 사상 최초로 반기별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했다.  9월 18일(금)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20년 상반기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2020년도 상반기 우리나라 저작권 무역수지는 1억 6천만 달러가 증가한 10억 4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전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총 7억 5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산업재산권 무역수지 역시 전기 대비 적자 폭이 심화되었으나, 저작권 무역수지만 홀로 흑자를 기록하고, 흑자 폭도 확대된 것이다. *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국제거래 현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낸 무역수지 통계로,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기타 지식재산권 등 여러 유형의 지식재산권 매매와 사용거래를 포괄 올 상반기 저작권 반기 수출액 50억 달러 돌파하며 역대 최대 흑자 기록 문화체육관광부 (이하 문체부)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반기별 저작권 무역수지가 지난 2013년 2분기에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선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2020년 상반기에는 저작권 분야 반기 총수출액이 50억 달러를 돌파한 데 힘입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저작권 무역수지’는 ‘문화예술저작권’과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과의 수출입 통계를 기반으로 한국은행이 반기별로 집계해 발표한다. ‘문화예술저작권’에는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뮤지컬, 드라마 등의 방영, 복제, 배포 등에 대한 권리가 포함되며,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우리가 해외에 수출하는 게임, 데이터베이스, 연구저작물 등에 인정되는 저작권을 포괄한다. 문화예술저작권 중 음악·영상 저작권의 괄목할 만한 성장세 돋보여 이번 통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

특허청, 치과 병·의원의 특허 허위표시 등 3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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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 병·의원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적발 사례 특허청 은 전국 치과 병·의원 17,703여개를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집중 조사한 결과(2018.5~12), 전국 소재 22개 치과에서 38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의 표시는 독점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경쟁업체에 알려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뿐 아니라, 제품·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마케팅의 수단으로 일부 치과 병·의원에서는 특허를 받지 않은 임플란트·치열교정 의료기기에 허위로 특허를 표시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어,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1670-1279 특허 허위표시로 적발된 치과의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 소멸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26건) ▲ 상표나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한 경우(7건) ▲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시한 경우(4건) ▲ 출원하여 심사 중인 특허를 등록으로 표시한(1건) 경우 등이 있다. 특허청은 적발된 22개 병·의원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올바르게 표시하도록 시정조치를 진행했고, 치과 홈페이지 및 온라인 커뮤니티 내 허위표시 광고 내용은 모두 수정이 완료된 상태이다. 아울러, 향후에도 전국 치과 병·의원에 지재권 허위표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치과의사협회 등과 협조하여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과 리플릿을 배포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 허위표시 광고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관이나 생필품 등에 만연해있다”면서, “소비자들은 특허 광고 행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특허청

흥미딘딘 경제교실_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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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박사 닥터 딘딘과 함께 알아보는 흥미딘딘 경제교실! 10편 지식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