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천안-논산인 게시물 표시

국토교통부,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23일 00시 통행료 인하

이미지
▲ 천안논산고속도로 노선도 국토교통부 는 12월 18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관보 게재를 거쳐 12월 23일 00시부터 승용차 기준 최대 47.9% 인하될 예정이다. 최장거리(80.2km)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500원 인하(47.9%)되고, 대형 화물차(4종 차량)는 13,400원에서 6,600원으로 인하(50.7%)되는 등 차종별로 각각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될 계획이다. * (1종,소형차) 9,400원→4,900원 (2종,중형차) 9,600원→5,000원 (3종,대형차) 10,000원→5,200원 (4종,대형화물차) 13,400원→6,600원 (5종,특수화물차) 15,800원→7,600원 2002년 12월 개통된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천안분기점과 호남고속도로 논산분기점을 연결하여 거리상으로는 30km, 시간상으로는 30분을 단축하였으며, 2018년 기준 하루 138천대가 이용하는 국가기간교통망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 대비 2.09배에 달하는 등 인근 경부 및 호남(지선) 고속도로와의 격차가 커서 이용자 및 국회로부터 통행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와 인근 경부 및 호남(지선) 고속도로와의 통행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4월 ‘통행료 인하방안 연구용역’(한국교통연구원)에 착수하였다. 2018년 12월 연구결과에 따라 “도공 선투자 방식”의 통행료 인하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2019년 10월에는 이러한 방식의 법적기반 마련을 위하여 유료도로법을 개정하였다. *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투입된 비용은 민자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새롭게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하여 회수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 마련 “도공 선투자 방식”의 사업재구조화 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