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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송도컨벤시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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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2024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국내·외 최첨단 드론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드론 관련 정부 정책 및 사업, 드론 교육 및 자격 관리, K-드론 배송상용화 사업 등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드론 산업에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드론 기술, 미래를 날다! 최근 드론 기술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드론은 물류, 의료, 농업, 건설, 안전, 여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는 K-드론 배송상용화 사업을 추진하며 드론 산업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드론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국내 드론 산업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2024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가 개최되어 국내·외 최첨단 드론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2024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 개요 주요 정보 주제: 드론으로 실현하는 세상, Drones Come True! 기간: 2024년 5월 9일 (목) ~ 11일 (토) 장소: 인천 송도컨벤시아 주최: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한국교통안전공단(TS) 등 주요 내용 국내·외 최첨단 드론 기술 전시 드론 관련 정부 정책 및 사업 소개 드론 교육 및 자격 관리 홍보 K-드론 배송상용화 사업 소개 드론 관련 학술 컨퍼런스 및 세미나 개최 주요 행사 및 전시 내용 TS 홍보관: 드론 기체신고, 드론조종자자격, 드론 사용사업 관리 등 TS 주요 사업 소개, 드론정보통합시스템, 전문인력 양성, 국가 R&D, 드론 보험협의체 등 소개 드론인프라관: TS 화성·김천 드론 자격센터, 시흥 드론교육센터 소개, 국민 대상 드론교육 및 드론자격관리 업무 소개 K-드론배송특별관: K-드론 배송상용화 사업 개요 및 주요 내용 소개, TS 드론상황관리센터 및 드론 배

경기도 특사경, 술·담배 대리구매 등 청소년 대상 범죄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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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속사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술·담배 댈구(대리구매)’, 이성혼숙 허용 등 청소년 대상 범죄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중점 수사대상은 ▲대리구매 등 청소년 유해약물 제공행위 ▲성매매․폰팅 등 청소년 유해전단지 배포 행위 ▲이성 청소년 간 혼숙을 방조․제공하는 숙박업소 ▲‘랜덤 채팅앱’ 법령 이행사항 위반 여부 등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 특사경은 먼저 ‘대리구매’에 초점을 맞춰 청소년 유해약물 제공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 ‘대리구매’란 술․담배를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신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구매를 대행해 주는 행위다. 최근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으며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일명 ‘댈구’로 통한다. 2019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흡연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대리 구매율은 21%로 2016년 17.6%보다 3.4% 가량 늘었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부터 1차로 온라인을 집중 점검해 대리구매 행위가 의심되는 계정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기존 수사인력 외에도 전문 모니터링 요원과 미스터리 쇼핑(암행수사) 요원 등을 총 동원해 불법 행위를 끝까지 찾아낼 예정이다. ‘청소년 유해전단지 배포 행위’에 대해서는 배포 동선 추적 등의 새로운 수사기법을 동원하고, 이성 혼숙 장소를 제공하거나 방조하는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가출청소년 상담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수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고시한 ‘랜덤 채팅앱’에 대해서는 청소년 유해표시와 성인인증 절차 등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 특사경은 도 교육청, 관내 학교들과 협업해 졸업식·입학식을 하는 학교 주변과 수원역 등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시 순찰을 통한 비행 예방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영수 경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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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경마 장외발매소 등 사행행위 장소의 청소년 출입을 막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구매하게끔 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23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영리목적(예시): 업소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술·담배를 심부름시켜 구매하거나, 경쟁업소에서 청소년을 이용하여 술·담배 등을 구매하게 해 피해를 주는 경우 등 먼저,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경마·경륜·경정 등이 열리는 날에만 장외발매소 및 장외매장의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던 것을 확대해, 개최일과 상관없이 청소년 출입·고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경기일에 한해서만 장외발매소 및 장외매장의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을 금지하고 그 이외에는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청소년기부터 사행행위에 대한 우호적 정서가 형성되도록 해 성인이 되었을 때 보다 쉽게 사행행위에 중독될 수 있도록 한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 2015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따르면 도박시설 등이 인접한 문제군 학생비율이 3배 높고, 성인이 된 후 사행행위를 할 의향도 높음 개정안은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권유·유인·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업소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술·담배를 심부름시켜 구매해 손님에게 판매하거나, 경쟁 판매업주 등이 상대 업주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청소년을 이용하여 술·담배 등을 구매하게 해 피해를 주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경쟁업주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피해를 막고, 청소년유해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만, 영리 목적이 아닌 부모 등 친족은 처벌대상에서는 제외했다. * 형법에도 ‘친족상도례’ 규정을 두어 친족 간에는 절도, 사기, 공갈죄 등의 형사범죄에도 개입하지 않고 형을 면제함 이번 개정안에 따라 청소년에게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