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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최근 5년간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 2,4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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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발전시설 소비자 상담·피해구제 및 신청사유 한국소비자원 과 한국에너지공단 은 최근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전기 사용량 증가 등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 전기료 절감 등 자가사용 목적으로 자신의 주택 등에 설치한 발전시설 * 사업용 태양광 발전시설 : 전기 판매를 목적으로 설치한 발전시설(허가를 받아 설치하고 한전 등과 연결하여 전기 판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간(2015.1.~2019.10.) 접수된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건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금년 10월까지 소비자상담은 2,404건, 피해구제 신청은 116건으로 나타났다. 2015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접수된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피해구제 신청 116건 중 계약 관련 피해가 77건(66.4%)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AS 피해가 37건(31.9%), 안전 관련 피해가 2건(1.7%)으로 뒤를 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의 경우, △정부 보조금 지원 조건을 갖춘 업체가 아님에도 소비자에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태양광 설비 설치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 △초기 설치비용이 무료인 것처럼 홍보했으나 실제는 금융기관 대출이 이루어져 소비자가 이자를 포함한 대출금을 납입해야 하는 사례, △전기요금 절감 방식에 대해 허위·과장되게 설명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 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www.knrec.or.kr ) 홈페이지에서 정부의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소재지, 연락처 및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게시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품질·AS 관련 피해의 경우, △태양광 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제품 불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