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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캠핑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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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캠핑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총 396건이며, 2018년 115건, 2019년 139건, 2020년 142건 등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76개 위해정보제출기관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특히 캠핑용품 관련 안전사고의 위해원인을 분석한 결과 가스 누설, 과열, 발화‧불꽃 폭발 등 ‘화재’ 관련 안전사고가 245건(61.9%)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화재사고 다발 품목으로는 ‘부탄가스’(81건), ‘불꽃놀이 제품’(31건), ‘화로(불판)’(23건), ‘야외용 버너’(23건), ‘목탄(숯)’(20건) 순으로 확인됐다. 화재사고 외에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3년간 총 139건 접수되었으며, 매년 증가 추세다. 그 중 해먹, 텐트 관련 위해사례가 절반 이상(80건)이었는데, 해먹은 낙상사례, 텐트의 경우에는 설치‧철거하는 과정에서 폴대 등에 부상을 입는 사례가 많았다. 화재 관련(화재, 발연, 과열, 가스) 위해증상으로는 액체나 증기, 열에 의한 ‘화상’이 80.0%(197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16건), ‘전신손상’(9건) 순이었다. (위해부위) ‘화상’의 경우에는 팔이나 손(86건), 머리 및 얼굴(69건) 등 주로 상체 부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목탄(숯), 캠핑용 화로대 등 연소용 제품으로 인한 가스 중독 및 질식 사례도 확인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탄가스) 삼발이보다 큰 불판을 사용하지 않으며, 다 쓴 부탄 캔도 소량의 가스가 남아있으므로 화기 주변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폐기한다. (불꽃놀이 제품) 반드시 야외에서 사용하고, 어린이 혼자 제품을 점화하지 않도록 하며, 점화에 실패한 제품을 다시 점화하거나 만지지 않는다. (연소용 제품) 밀폐된

최근 3년(2016~2018)간 전기모기채 안전사고 총 19건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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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2016~2018)간 피해유형별 전기모기채 안전사고 현황 행정안전부 는 장마가 끝나고 모기 개체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기모기채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국소비자원 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간 전기모기채로 인한 안전사고는 총 19건이 접수되었다. 월별 발생빈도를 살펴보면 모기가 출현하는 7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장마가 끝나고 모기 개체 수가 가장 많아지는 8월에 사고도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은 열상(타박상, 찰과상 등)이 7건(37%)으로 가장 많았으며, 감전 6건(32%), 화재·폭발이 4건(21%), 기타 2건(10%) 순이었다. ① 2016년 7월 19일 11개월 남아가 제품을 갖고 놀다가 손에 열상 ② 2017년 8월 2일 제품 충전 중 폭발사고 발생 ③ 2018년 8월 16일 사용 중 제품에 닿으면서 감전사고 발생 구체적인 사고경위를 살펴보면, 열상피해는 영·유아나 어린이가 제품을 갖고 놀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정에서는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감전 사고는 전류망에 접촉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름에는 습도가 높고 더위로 땀을 흘리면서 몸에 전기가 흐르기 쉬운 상태가 되는 만큼 전류망에 신체가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화재·폭발사고는 제품을 충전하는 도중 불티가 발생하여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안전한 제품을 규격에 맞게 사용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은 “전기모기채 사용이 증가하면서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국가통합인증표시, 안전인증번호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가통합인증표시(KC마크), 전자파적합등록번호, 배터리의 안전인증번호는 제품이나 포장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배터리(리튬전지) 탈착이 가능한 제품은 배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