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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송도컨벤시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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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2024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국내·외 최첨단 드론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드론 관련 정부 정책 및 사업, 드론 교육 및 자격 관리, K-드론 배송상용화 사업 등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드론 산업에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드론 기술, 미래를 날다! 최근 드론 기술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드론은 물류, 의료, 농업, 건설, 안전, 여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는 K-드론 배송상용화 사업을 추진하며 드론 산업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드론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국내 드론 산업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2024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가 개최되어 국내·외 최첨단 드론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2024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 개요 주요 정보 주제: 드론으로 실현하는 세상, Drones Come True! 기간: 2024년 5월 9일 (목) ~ 11일 (토) 장소: 인천 송도컨벤시아 주최: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한국교통안전공단(TS) 등 주요 내용 국내·외 최첨단 드론 기술 전시 드론 관련 정부 정책 및 사업 소개 드론 교육 및 자격 관리 홍보 K-드론 배송상용화 사업 소개 드론 관련 학술 컨퍼런스 및 세미나 개최 주요 행사 및 전시 내용 TS 홍보관: 드론 기체신고, 드론조종자자격, 드론 사용사업 관리 등 TS 주요 사업 소개, 드론정보통합시스템, 전문인력 양성, 국가 R&D, 드론 보험협의체 등 소개 드론인프라관: TS 화성·김천 드론 자격센터, 시흥 드론교육센터 소개, 국민 대상 드론교육 및 드론자격관리 업무 소개 K-드론배송특별관: K-드론 배송상용화 사업 개요 및 주요 내용 소개, TS 드론상황관리센터 및 드론 배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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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 (신고개요)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92만 명은 7월 26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484만 명, 법인사업자 108만 개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7월 26일(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전자신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의 미리채움(28개 항목)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정지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예정부과 제외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경영이 어려운 개인 일반과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집합금지·영업제한」 개인사업자(43.8만명)는 납부기한을 2개월(9.30.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 중기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사업자 기준 (예정부과 제외) 세법개정으로 내년 1월 신고시 납부의무면제가 예상(4천8백만원 미만)되는 간이과세자(1.9만명)는 예정부과 제외합니다. (사전안내)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합니다. * (2020년 1기 확정) 91종, 97만명 → (2021년 1기 확정) 91종, 107만명(10.3%↑)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hwp 출처:  국세청

201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1월 25일(금)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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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1.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는 1월 25일까지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로서 개인·법인 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금)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① 법인 2018.10.1.~2018.12.31., 개인 일반과세자 2018.7.1.~2018.12.31. ② 간이과세자는 2018.1.1부터 12.31.까지를 신고대상 기간으로 함. 이번 신고 대상자는 703만명으로, 지난 해 확정신고 인원(682만 명) 보다 21만명 증가하였음. * 법인사업자 90만 명, 일반과세자 426만 명, 간이과세자 187만 명 사업자는 1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1.1.~1.25. 06:00~24:00 부득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안내문에 지정된 날짜에 방문(신분증 지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 신고를 빨리 마칠 수 있음. * (임대업) 1.15.이전, (음숙업) 1.17.이전, (신규) 1.21.이전, (기타) 1.23.이전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간편결제(앱카드 등)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를 통해 이체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하여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음. ① 전자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전자납부 가능(다만, 공인인증서 인증 필요) ② 카드납부액 한도 없음, 수수료는 일반카드 0.8%, 체크카드 0.5% 2.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2월 개정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인상 등이 이번 신고부터 적용됨.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7월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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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