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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12.13)」 후속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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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킹에 따른 가상통화 거래소(유빗)의 파산으로 이용자들의 금전적 손실이 예상됩니다. 가상통화 투기의 위험성에 대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무분별한 가상통화 거래참여에 대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가상통화는 중앙은행이 가치를 보장하는 법정화폐가 아닙니다. 투기적 수요의 변동,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고,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가상통화 거래자는 유사 가상통화를 활용한 투자사기에도 주의하여야 하며, 가상통화 거래소가 해킹과 시스템 장애에도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12.13일 관계부처 차관회의(국무조정실장 주재)에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마련한 이후 가상통화 거래동향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후속조치 중 즉시 추진이 가능한 조치들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과기정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① (가상통화 거래소 소비자관련법 위반여부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20일, 오늘(수)부터 3일동안 가상통화 거래소들의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등 소비자 관련법 위반여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대상) (주)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주)코인원, (주)코빗 등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국내에서 운영 중인 13개의 주요 가상통화거래소 (조사내용) - 가상통화거래소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 -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 규정 중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 점검 등 →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공정위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②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대상 통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0일, 오늘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등 4개 거래소에 대해 ‘18년 ISMS 인증 의무대상 임을 통보하고, 거래소 보안 강화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조속히 인증을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