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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눗방울 장난감 5개 제품에서 CMIT, MIT 및 기준 초과 미생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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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 보존제 및 미생물 검출제품 시험결과 어린이가 즐겨 사용하는 비눗방울 장난감은 놀이 과정에서 피부에 접촉되거나 입·코를 통해 흡입될 위험이 높아 철저한 위생 관리 및 유해물질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 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비눗방울 장난감 2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유해 보존제(CMIT, MIT)와 기준을 초과하는 미생물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 보존제 및 미생물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3개 중 3개(13.0%) 제품에서 완구에 사용이 금지된 CMIT가 최소 1.26mg/kg에서 최대 13.93mg/kg, MIT는 최소 0.65mg/kg에서 최대 3.23mg/kg 수준으로 검출됐다.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완구) - MIT(Methylisothiazolinone) : 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피부,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 CMIT(Methylchloroisothiazolinone) :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과 호흡기, 눈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 총호기성미생물, 효모 및 사상균 : 공기 중에서 생육·번식하는 미생물 및 곰팡이균 등을 말하며, 상처가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오염된 제품을 접촉할 경우 피부 염증을, 섭취할 경우 배탈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음. 또한, 3개(13.0%) 제품에서는 총호기성미생물이 완구에 대한 참고기준(1,000CFU/㎖ 이하)을 최대 330배(최소 4,800CFU/㎖ ~ 최대 330,000CFU/㎖) 초과했고, 효모 및 사상균이 동 기준(100CFU/㎖ 이하)을 최대 3,200배(최소 5,600CFU/㎖ ~ 최대 320,000CFU/㎖) 초과하여 검출됐다. 비눗방울 장난감 등 완구는 최소단위 포장에 모델명, 수입·제조사명, 사용연령 등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KC마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외직구 스프레이·미스트 등 화장품 14개 안전성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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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유통되는 스프레이·미스트 등 화장품에서 살균보존제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하 CMIT, MIT)이 검출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CMIT, MIT : 미생물 증식을 방지하거나 지연시켜 제품의 변질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살균보존제 성분 한국소비자원이 해외직구로 구입한 스프레이·미스트 등 화장품 14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CMIT는 1개 제품에서 4.6 mg/kg, MIT는 3개 제품에서 최소 1.7 mg/kg ~ 최대 53.0 mg/kg 검출됐다. 국내에서는 2015년 7월부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은 CMIT/MIT를 사용할 수 없음.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차단하는 한편, 통신판매중개사업자 정례협의체와 협력하여 해외직구 관련 사업자들에 대해 CMIT/MIT 국내 기준을 공지해 차단효과가 확산되도록 조치했다.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를 통해 화장품을 구매할 때에는 ▲제품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등에 표시된 성분들을 꼼꼼히 살피고 ▲판매 페이지에 표시가 없을 경우 해외직구 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조사대상 이외에도 규제나 기준이 우리나라와 달라 국내에 유통되지 않아야 하는 제품들이 해외직구로 판매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가별 관리 규정 등이 상이하므로 공식 수입되지 않는 해외 제품을 취급하는 해외직구 사업자들도 제품 관련 국내 기준이나 성분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취급 제품의 국내 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CMIT/MIT 검출된 헤어미스트 판매중단 및 환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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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헤어미스트에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이하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위해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이하 CISS)에 접수되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 헤어미스트 : 모발에 영양·수분 공급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스프레이형 제품 2015년 7월에 개정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물에 씻어내는 일부 제품에 한해 CMIT/MIT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사대상 제품은 씻어내지 않는 헤어미스트 제품임에도 CMIT, MIT가 각각 5.1㎍/g, 1.6㎍/g 검출되었다. 해당 사업자인 ㈜쉬즈헤어는 한국소비자원의 시정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기 판매된 제품(2,400여개)은 환급하기로 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이 ODM으로 생산·판매되는 제품임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해당제품을 제조·공급한 사업자((주)피엘코스메틱)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CMIT/MIT 혼합물 사용 및 검출여부를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없었다고 밝혔다. *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 주문자가 제조자에게 제품의 생산을 위탁하면 제조자는 제품을 개발 생산하여 납품하고, 주문자는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형태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은 2016년 10월 이후 유통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화장품을 구매할 때 표시된 성분들을 꼼꼼히 살피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판매사에 연락하여 환급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