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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MRI, CT, 초음파, 대장내시경 등 무료 종합 건강검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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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 [1122.cwma.or.kr]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분진, 소음 등 건강에 유해한 근로환경 속에서도 건강관리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근로자 1,200명에게 무료로 종합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합 건강검진 항목은 흉부 X선 촬영, 종양 표지자 검사 등 국가 검진(건강보험공단)이 포함된 기본검진 뿐 아니라 MRI, CT, 초음파 검사, 대장내시경 등 선택검진이 포함된 건설근로자 맞춤형으로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검진결과에 대한 전문 의료진 상담도 가능하다. * 직장가입자는 매년, 지역가입자는 2년마다(2019년은 홀수년도 출생자) 국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국가검진 대상에 해당됨 ** 특수장비검사(MRI, CT, 대장내시경), 초음파검사(경동맥, 갑상선, 전립선, 자궁, 골다공증 등), 위장검사(내시경, 조영촬영 등) 검진기관은 전국에 검진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 중에 있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적정한 검진기관을 선정할 예정으로, 건설근로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종합 건강검진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1년) 이상이고, 2018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이며, 본인의 신청‧접수를 통해 검진이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hanaro) 및 공제회 전국 6개 지사 및 9개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팩스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신청자격,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공제회 홈페이지」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공제회 관계자는“공제회가 제공하는 종합 건강검진이 건설근로자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조기 질병관리의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라며, 향후 더 많은 건설근로자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건강검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고용노동부

CT 진단용 조영제 사용 시 이상반응 경험 및 가족력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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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면 쓸모있는 주사용 요오드화 조영제 리플릿 1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거 컴퓨터단층촬영(CT) 등 X-선 진단·검사 시 조영제를 사용한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영제 이상반응 경험·가족력·알레르기질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과민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영상의학검사 전 의료진에게 해당 사실을 자세히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컴퓨터단층촬영(CT) : X선을 이용하여 인체의 횡단면상의 영상을 획득하여 진단에 이용하는 검사 또한 조영제의 이상반응 발생률은 낮은 수준(0.72%)으로 조사되어 조영제 사용을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 조사대상은 X-선 진단·검사에 사용되는 ‘주사용 요오드화 조영제’이며, 자기공명영상법(MRI) 진단·검사에 사용되는 조영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약물이상반응: 의약품등을 정상적으로 투여·사용하여 발생한 유해하고 의도하지 아니한 반응으로서 해당 의약품등과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경우로 조영제 이상반응은 과민반응과 생리적 반응으로 분류됨 ※ 과민반응: 용량에 관계없이 발생하며 예측이 어려운 반응으로 면역학적 기전이 관여하는 알레르기 반응과 기전이 확인되지 않은 비알레르기성 과민반응으로 분류함 이번 조사는 서울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병원 등 7개 병원에서 조영제를 사용환 환자(194,493건)를 대상으로 약물 이상반응의 위험인자를 분석한 결과, 과거 조영제 이상반응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 비해 과민반응 발생이 68배, 이상반응 경험 가족력이 있는 경우 14배,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 7배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 조영제 안전사용 관리방안 연구(2017.2~2017.11): 서울대학교병원 이활 교수 ※ 7개 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이상반응 발생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