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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외선 살균제품, 살균파장 방출되지 않거나 오존 발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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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개인위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마스크·휴대폰 등의 생활용품을 소독하기 위한 직류전원 자외선 살균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 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직류전원 자외선 살균제품 2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제품은 UV-C(살균파장)가 방출되지 않아 살균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고 자외선이 방출되는 제품의 절반 이상은 보호장치 등이 없어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형태별 : 오픈형 6개, 케이스형 10개, 막대형 9개 * 광원별 : 램프형 10개, LED형 15개 □ 4개 제품, 살균파장이 방출되지 않아 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위해수준의 오존이 발생돼 자외선 살균·소독 제품에는 세균·바이러스 등의 DNA(또는 RNA)를 파괴할 수 있는 UV-C 파장이 이용된다. * 자외선(Ultraviolet, UV)은 파장의 길이에 따라 UV-A(400~315nm), UV-B(315~280nm), UV-C(280~200nm), Vacuum UV(200~100nm)로 분류됨. 자외선 방출 시험 결과, 조사대상인 직류전원 자외선 살균제품 25개 중 3개(9.0%) 제품은 UV-C 파장이 방출되지 않았다. 1개 제품은 UV-C 파장이 방출된다고 광고했으나 UV-A 파장만 방출되었고, 2개 제품은 살균·소독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UV-A 파장만 방출됨에도 각종 세균에 살균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었다. ※ UV-C(253.7nm) 파장 대비 UV-A 파장(400nm)의 살균효과 상대치는 1/10,000에 불과(KS A 5005) 한편, 240nm 보다 짧은 파장을 방출하는 UV-C 램프는 공기 중 산소분자를 분해하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한 오존이 생성될 수 있다. 시험 결과, 조사대상 25개 제품 중 1개(4.0%) 제품에서 오존이 0.5ppm 이상 발생했다. 이는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에 관한 요구사항(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6-369호)’ 기준(0.1ppm 이하)을 5배 이상 초과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