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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잦은 연말연시 음주운전예방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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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맞아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음주운전예방 홍보(캠페인)를 벌인다. ※ 일시·장소 : 12월 22일, 서울 마포구 “홍대 걷고 싶은 거리“ 이번 음주운전예방 홍보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교육부, 경찰청, 손해보험협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여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행사 등과 연계한 홍보 행사가 펼쳐진다. ※ 지방자치단체 음주운전 예방 홍보 : 2017. 12. 18. ~ 12. 29. (2주간) 행사에서는 음주운전 사고 사진 전시·사고예방 홍보 영상물 상영과 함께, 음주운전 체험차량 시승·자신의 음주습관 진단 등 다양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최근 5년 동안(2012~2016) 연평균 교통사고 사상자는 343,410명으로, 이 가운데 13.0%(44,666명)는 음주운전이 원인이었다. 요일별로는 토요일(18.2%), 일요일(16.1%) 등 주말에 34.3%가, 시간대별로는 밤 8시부터 새벽 2시(49.7%) 사이에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뺑소니 교통사고(47,666건) 가운데 음주운전이 원인인 사고는 전체의 26.6%(12,695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음주운전은 자신과 가족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교통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 모두가 동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음주·난폭·얌체운전 하늘과 땅에서 고속도로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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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3대 교통 반칙행위(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에 대해 하늘과 땅에서 입체단속을 펼쳐 고속도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주야를 가리지 않고 요금소와 휴게소를 수시로 이동하며 약 30분 단위로 짧게 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실시하고, 국민적 고비난성 위반행위인 난폭·얌체운전 등은 지난해 사고예방 효과가 입증된 암행순찰차(21대)를 투입하여 집중 단속하는 한편, 주말에는 경찰헬기(12대)·드론(2대)을 활용, 암행순찰차와 지·공 입체 단속 및 법규준수·안전운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고속도로에서 목적지에 가장 빠르게 도착하는 방법은 안전운전임을 강조하며, 고속도로 안전을 확보하고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을 위해 3대 교통반칙행위 단속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