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화물차인 게시물 표시

대형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미장착자 내년 1월1일부터 과태료 부과

이미지
▲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서비스 위치 (DTG 무상점검센터) 국토교통부 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미장착자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 (대상) 사업용 차량인 9m 이상의 승합차 및 20톤 초과 화물·특수차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교통안전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과태료 규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맞춰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2019.8.5~9.16)에 있다. * 교통안전법 개정(2017.1.17)시 기존 운행 중인 차량의 장착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유예(’20.1.1 시행) 과태료 금액은 유사사례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자에 대한 과태료와 동일하게 결정하였으며,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였다. * 미장착 적발시 1차 : 50만원, 2차 : 100만원, 3차 : 150만원 한편, 국토교통부는 대상 차량에 대해 2018년부터 장착비용의 80%(상한 40만원)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예산) 300억원(총 15만대, 국비·지방비 50:50 매칭 지원), (기간) 2018∼2019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올해 11월 30일까지 장치를 장착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화물차량의 경우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보험료 할인(할인율 3%)도 가능하다. 차로이탈 경고장치의 현재 장착률은 약 53%(2019.6월말 기준)이며,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장착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 장착률 추이 : 4%(2018.7) → 25%(2019.1) → 53%(2019.6) 차로이탈 경고장치의 실제 효과가 입증되고 있으며, 내년부터 미장착자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올해 보조사업이 마무리되는 점을 지

2018년 자동차검사 총 1,150만대 중 217만대(18.9%) 부적합 판정

이미지
▲ 최근 5년간(2014~2018) 검사 현황 한국교통안전공단 은 2018년 자동차검사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검사를 받은 총 1,150만대의 자동차 중 18.9%인 217만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검사항목 중에는 등화장치(128만 건)와 배출가스(53만 건), 제동장치(45만 건)의 부적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료별로는 경유차의 부적합률이 20.1%로 가장 높았고, 전기차가 6.8%로 가장 낮았다. 차종별 부적합률은 경유연료의 비중이 높고 주행거리가 긴 화물차가 21.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승용, 특수, 승합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령이 15년 이상인 차량의 부적합률이 29.0%, 4년 이하 차량이 7.5%로 노후차량일수록 부적합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단은 자동차검사 빅데이터를 자동차제작사와 공유하여 신차의 부품, 시스템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540만 건의 빅데이터를 공유하였으며, 램프 고장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 및 성능이 향상된 램프·브레이크를 신차에 장착하도록 유도하였다. 차량 운전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자동차검사결과 공표자료를 확인해 내 차의 어떤 부품이 부적합이 많은지를 염두에 두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자동차검사 결과 다운로드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http://www.kotsa.or.kr (경영공시-자율공시-교통안전 정보/성과-자동차검사결과공표) ** 2018년 자동차검사결과는 2019년 7월 1일(월) 이후 확인가능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자동차검사는 11,181명의 교통사고 사상자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포함하여 총 13,528톤의 배출량을 저감하는 등 연간 1조 6,290억 원의 사회적 편익을 제공한다”고 강조하며, “공단은 철저한 검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알기 쉽게 검사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한국교

인천시, 과적차량 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 실시

이미지
▲ 인천시 과적차량 합동단속 인천광역시 는 과적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3월 6일 과적차량에 대한 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인천시와 중부경찰서 , 인천대교(주) , 신공항하이웨이(주) , 명예감시원 등 50여명으로 특별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관내 고정검문소 2개소와 인천항 남문,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 부평구 부평대로 등에서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과적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단속에 적발되는 위반차량은 위반행위 및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합건설본부에서는 2018년 관내 고정검문소 2개소와 이동단속반 5개반을 연중 가동해 884대의 과적차량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김영화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장은 “도로의 파손을 방지하고, 도로에서 과적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매분기 정기적인 과적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인천광역시

인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확대 실시

이미지
인천시는 자동차 배출가스 감소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19년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규모는 지난해 보다 81억원이 증가한 321억원이며, 노후 경유자동차 2만여대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중‧대형 화물차의 조기폐차를 늘리기 위해 최대770만원이던 보조금 상한액이 신차구입시 200%의 추가 지원금을 합해 최대 3000만원으로 올랐고,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를 조기폐차 할 때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차량 중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되는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며,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 일부)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기존에 보조금을 받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 등을 한 적이 없는 경유자동차여야 한다. 자세한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따르며(건설기계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지원율 10%를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조기 폐차를 신청할 차량 소유자는 접수 대행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http://www.aea.or.kr ) 및 인천시청 홈페이지 공고에 첨부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구비 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등)를 첨부해 협회에 메일이나 우편, 방문하여 제출한 후 조기폐차 대상차량으로 적합판정을 받으면 자동차를 폐차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 콜센터(☎1577-7121) 또는 인천시청

심야시간대 휴게소 내 화물차 가변주차장 운영

이미지
▲ 중부내륙고속도로 성주휴게소 화물차 가변주차장 운영 모습 한국도로공사는 심야시간대 휴게소 화물차 주차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화물차 가변주차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심야시간대에 여유있는 승용차 주차장을 화물차 주차장으로 변경 운영하는 것으로, 야간 운전을 많이 하는 화물차 운전자들이 주차장 부족으로 휴게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화물차 가변주차장’은 2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화물차만 이용할 수 있으며, 주차선은 화물차가 쉽게 주차할 수 있도록 야간에 불빛이 들어오는 차선 등 승용차 주차선과 구분되는 별도의 차선으로 표시된다. 도로공사는 그동안 화물차 운전자의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해 졸음쉼터 설치 확대와 휴게소 주차장 확장을 추진해 왔으나, 부지확보 등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크게 소요돼 어려움이 있었다. 반면 ‘화물차 가변주차장’은 기존 부지를 활용해 확장공사의 1/4 수준의 비용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도로공사는 지난 7월 중부내륙선 성주휴게소 양방향에 화물차 가변주차장을 처음 설치했으며, 주차장 부족으로 불편을 겪던 화물차 운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성주휴게소는 장거리 운전 후 휴식을 취하려는 화물차 운전자가 많아 심야시간대에 주차장이 큰 혼잡을 빚어 왔으나, 가변주차장 설치로 주차면수를 36% 늘림으로써 주차난이 해소됐다. 가변주차장 설치 후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주차장 이용 만족도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공은 연말까지 심야시간대에 화물차 이용이 많은 청주휴게소(서울방향) 등 4개 휴게소에 ‘화물차 가변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 청주(서울), 천안(서울), 안성(서울), 옥천(서울)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가변주차장 운영 시간대에 승용차는 승용차 주차장을 이용해주시고, 화물차는 가변주차장을 포함한 화물차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휴식공간을 지속적으로 확

기아자동차, 2019년형 봉고Ⅲ 출시

이미지
기아자동차(www.kia.com)가 편의성과 안전성을 강화한 ‘2019년형 봉고Ⅲ’를 출시했다. 기아자동차는 ‘2019년형 봉고Ⅲ’를 출시하면서 고객들의 후방 주차를 손쉽게 도와줄 ‘후방 주차보조 시스템’을 전 트림 기본 적용해 편의성을 높였으며, 4WD 차량에 운전석 에어백을 기본화하는 등 안전성을 강화했다. 특히 기아자동차 봉고Ⅲ는 화물 수송 업무가 많은 고객들이 이용하는 만큼 적재 화물로 인해 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번 ‘후방 주차보조 시스템’ 기본 적용을 통해 주차에 대한 걱정을 덜었다. 아울러 기아자동차 봉고Ⅲ는 소형 트럭의 본질인 화물 적재 능력에서 동급 최고수준의 강점을 보인다. 적재함의 높이가 낮아 화물을 싣고 내리는데 용이하고, 단단한 하체구조와 ‘ㄷ’자 형태의 이중 폐단면 프레임이 적용돼 강성이 우수하여 고중량의 화물도 안정적으로 적재하고 운송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차량의 최소 회전반경이 짧아 신속한 차선이동과 골목길 진입이 유리하며 1.2톤 라인업과 동급 유일의 LPI 라인업을 보유해 다양한 사업환경에서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것도 ‘봉고Ⅲ’만의 강점이다. 기아자동차 관계자는 “이번 2019년형 봉고Ⅲ는 편의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최고의 상품성을 합리적 가격에 구현하고자 노력했다”며, “화물 수송 업무가 많은 고객들에게 기본기가 강하고 한층 편의성 높아진 봉고Ⅲ는 만족감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년형 봉고Ⅲ’의 판매가격은 ▲1톤 표준캡 모델이 1,530만원 ~ 1,773만원 ▲1톤 킹캡 모델이 1,540만원 ~ 1,790만원 ▲1톤 더블캡 모델이 1,669만원 ~ 1,918만원 ▲1톤 4WD 표준캡 모델이 1,735만원 ~ 1,919만원 ▲1톤 4WD 킹캡 모델이 1,745만원 ~ 1,931만원 ▲1톤 4WD 더블캡 모델이 1,874만원 ~ 2,064만원 ▲1톤 킹캡 LPI 모델이 1,494만원 ~ 1,597만원 ▲1.2톤 표준캡 모델이 1,903만원 ~ 2,039만원

현대자동차, 상용차 신규 금융지원 상품 출시

이미지
현대자동차(주)가 현대커머셜, 화물복지재단과 손잡고 화물복지재단 회원을 대상으로 현대상용차 구매 시 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할부 상품 ‘화물복지재단 전용 저금리 오토할부 상품’을 출시했다고 11일(목) 밝혔다. 화물복지재단 전용 상품은 화물복지재단 회원(Nice 6등급 이내)이 현대커머셜을 통해 현대자동차의 대형트럭(카고, 트랙터 총 2종)을 구매할 경우, 기존 오토할부 상품 대비 최대 1.6% 낮은 시장 최저금리 4.1%를 적용 받는 신차 할부 프로그램이다. 특히 화물복지재단 전용 상품은 장기 대출로 리스크가 증가하더라도 추가로 금리가 인상되지 않아 고액의 상용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화물 차주들의 월 할부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절감시켜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화물복지재단은 화물차주와 가족들의 장학 및 교복 지원, 교통사고 피해자 생계 지원, 건강 검진 및 문화 생활 지원 등 삶의 전반에 걸친 복지를 지원하는 단체로 화물차주 회원의 금융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금융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현대자동차, 현대커머셜과 협력해 화물복지재단 전용 상품을 운영하게 됐다. 이 밖에도 현대자동차와 현대커머셜은 3개월 동안 거치 이자만 상환하고, 4개월부터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초기 3개월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는 대형트럭 고객 대상 ‘거치 이자 상환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프로그램 론칭 기념으로 올해 말까지 첫 1회차 비용 납부 시 거치 이자 면제를 시행한다. 보다 상세한 상품 관련 문의는 전국 영업지점 또는 현대자동차 상용 고객센터(☎ 080-200-6000)를 통해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현대자동차가 상용차 고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신규 금융지원 상품을 마련했다”라며, “향후에도 상용차 고객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현대자동차

인천시, 과적차량 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 실시

이미지
인천광역시는 과적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6월 20일 과적차량에 대한 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인천시와 중부경찰서, 인천대교(주), 신공항하이웨이(주), 명예감시원 등 50여 명의 특별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관내 고정검문소 2개소, 인천항 남문,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 부평구 부평대로 등에서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총 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과적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단속에 적발되는 위반차량은 위반행위 및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합건설본부에서는 2017년 관내 고정검문소 2개소와 이동단속반 5개반을 연중 가동해 1,002대의 과적차량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도로의 파손을 방지하고 도로에서 과적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매 분기 정기적인 과적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인천광역시

휴게시설 확대 등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 위한 종합 대책 마련

이미지
▲ 경부고속도로(서울방향) 검단 졸음쉼터 한국도로공사가 휴게소·졸음쉼터 개선, 화물차 휴게소 설치 등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홍보에 나섰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의 화물차 원인 교통사고는 4,379건, 사망자는 539명으로 전체 사망자 1,193명의 45%를 차지했다. 피로로 인한 졸음운전과 전방 주시태만이 주요 원인이다. 먼저, 도로공사는 화물차 운전자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대폭 개선한다. 현재 195개 고속도로 휴게소 중 화물차 휴게소는 21개소에 불과하고, 일반휴게소에 운영 중인 화물차 운전자 간이 편의시설은 면적이 협소하고 휴게기능이 제한돼 이용이 불편했다. 이제는 일반휴게소에서도 화물차 휴게소와 같은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ex 화물차 라운지’가 생긴다. 지난 3월 실수요자들인 화물차 운전자 3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일반휴게소에 수면실, 휴게실, PC룸 등 화물차 운전자에게 필요한 휴게 기능을 표준모델로 개발해, 올 연말까지 10개소를 목표로 9월부터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화물차 휴게소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4월 20일에는 여가, 문화, 쇼핑 등 복합 기능이 갖춰진 매송 화물차 복합휴게소가 개장했다. 이는 서해안고속도로 최초의 화물차 휴게소로, 화물차 운전자 뿐만 아니라 승용차 운전자에게도 최적의 휴식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휴게소에서 화물차량 정비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 달 24일 옥천 만남의 광장에 개장한 화물차 정비소에서는 고속도로 최초로 배출가스 검사 등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량 정밀검사도 받을 수 있다. 도로공사는 졸음운전 사고예방에 효과적인 졸음쉼터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졸음쉼터는 지난 2011년에 고속도로에 처음 설치하기 시작해 현재 218개소까지 늘어났으며, 올해까지 추가로 8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2020년까지 기존에 설치된 175개소의 진출입로 길이를 연장하여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량이 많은 51개소는 주

옥천 만남의 광장에 화물차 정비소 개장

이미지
▲ 옥천만남의광장 조감도 한국도로공사는 24일 16시 경부고속도로 옥천IC 옥천 만남의 광장휴게소에 기존 화물차 정비소(타타대우) 외에 추가로 화물차 정비소(옥천 현대상용 서비스)를 개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고속도로 195개 휴게소에 화물차 정비소 25개소가 있지만, 엔진오일 교체, 타이어 수리 등 단순 정비 기능 외에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차량 정밀검사가 가능한 곳은 전국 최초다. 특히, 이번 화물차 정비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이용 수요를 반영해 정비시설 외에도 자동세차, 휴게실, 샤워실 등 휴게 공간 및 편의시설들이 구비됐다. 주행거리가 길고 심야 운행을 많이 하는 화물차 운전자들이 휴게시설을 통해 피로를 풀고, 졸음운전을 예방할 수 있으며, 차량 사전 정비를 통해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차고지 등록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정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에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 운전자들은 화물차 차고지 등록 후 전용 주차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화물차 운전자의 경우 근로여건이 열악하고,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 유사한 개발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화물차 운전자 편의증진과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도로공사

2018년 교통사고 예방활동 발대식 개최

이미지
한국도로공사는 12일 15시 경부고속도로 입장휴게소에서 국토교통부,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고속도로순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 화물복지재단, 현대자동차㈜ 등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18년도 교통사고 예방활동 발대식’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생명운전, 차보다 사람이 먼저다’슬로건에 맞춰 교통사고 예방활동의 시작을 대내외에 알리고 교통사고 감소 목표 달성을 다짐하기 위한 행사다. 이날 행사에서는 교통사고 감소에 대한 염원을 담은 표어를 화물자동차에 실어주는 이미지 퍼포먼스를 시행하고, 장기 무사고 경력 등의 화물차 운전자를 ‘교통사고 예방 홍보단원’으로 선발·위촉해 교통사고 예방 결의문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통사고예방 홍보단은 장기 무사고 운전자, 교통안전 공로자 등으로 구성돼있으며, 이들은 앞으로 안전운전 의식을 전파하고 교통시설의 문제점을 건의·제안하는 등 현장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도로공사는 행사장 내에서 전 좌석 안전띠매기 캠페인의 참여형 홍보를 위해 제작한 안전띠 시뮬레이션 체험기를 운영해 화물운전자와 일반인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띠의 중요성을 알렸다. 유병철 한국도로공사 교통처장은“화물차 운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며 “아울러,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유관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도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