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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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 LBS 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7년도 LBS 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위치정보지원센터 홈페이지(www.lbsc.kr)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내 위치정보서비스 산업 현황 파악, 국내 위치정보서비스 산업 관련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2017 국내 LBS 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8년 국내 위치정보서비스 산업의 시장규모는 1조 2,18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 LBS(Location Based Service) :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이번 「2017년 국내 LBS 산업 실태조사」는 2017년 7월 기준 방송통신위원회에 허가·신고된 893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 설문지, 방문, 전화, 이메일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 개요 ▲LBS분야 생산 및 매출 ▲위치정보 사업 현황 ▲위치정보 서비스 및 콘텐츠 사업 현황 ▲인력 현황 ▲R&D 현황 ▲해외 진출 현황 ▲LBS 산업 현황 및 발전 방향 ▲경영 애로사항 및 정책 수요 등 9가지 항목을 조사했다.

* 1,111개 위치정보사업자 중 중복(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를 겸업) 및 휴·폐업한 사업자는 제외

이번 조사 결과 위치정보서비스 전체 시장에서 광고마케팅 및 상거래 서비스가 2016년 매출 기준 2,915억원, 생활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가 1,143억원으로 두 분야가 시장의 49%를 차지했다. 응답 사업자 중 36.7%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매출이 현재 2.1%에 불과하나 전망이 밝을 것으로 보고 다른 분야에 우선하여 신규 사업을 계획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사업자는 위치정보서비스의 주요 적용 단말이 현재 스마트폰·태블릿(94.7%), 전용 단말(64.8%)에 집중된 상황과 달리, 1~2년 후에는 자율주행차(79.6%), IoT(51.3%), 웨어러블 단말(37.7%), 드론(35.4%), 로봇(30.4%) 등으로 다각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44.0%), 인허가 절차 개선(21.6%) 등이 필요하며,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개선 사항으로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43.0%),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통지 의무(42.0%) 조항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공 인프라 사업 R&D 과제 확대(39.8%),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육성 지원(35.7%) 등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③, ④항에 따라 수집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후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회 개인위치정보 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최대 30일의 범위에서 모아 통보 가능)

KISA 김호성 개인정보기술단장은 “IoT 등 ICT 기술 발전에 따른 위치정보 응용 산업의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사업자들이 창의적이고 편리한 위치정보서비스를 발빠르게 개발해 경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에 힘쓰는 한편, 위치정보 산업활성화를 위해 최소한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인프라 지원 및 사업자 간담회, 위치기반서비스 공모전 개최 등을 통해 중소·영세 위치정보사업자들의 애로사항 청취, 시장진입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위치정보지원센터 홈페이지( www.lbsc.kr )에서 무료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하다.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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