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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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교통법규 상습위반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교통법규 상습위반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음주운전과 과속운전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 후 첫 번째 위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이후 재 위반까지 걸리는 시간은 점점 짧아져 위반이 반복될수록 준법의식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의 경우 첫 번째 위반까지는 평균 650일이 소요됐으나 그 이후로는 536일, 420일, 129일로 재 위반까지의 시간이 짧아졌으며 과속운전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 가운데 위반횟수가 증가할수록 중과속(20Km/h 초과)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의 명묘희 책임연구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교통안전포럼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교통법규 상습위반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 ‘상습 음주운전자와 과속운전자 특별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명 연구원의 이날 발표 내용은 지난해 교통과학연구원의 기본연구과제로 수행한 결과로서 최근 5년 6개월간 운전면허를 취득한 모든 운전자에 대한 통계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교통법규 위반자 중 상습성이 높고 상습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많은 음주운전과 과속운전을 대상으로 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는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정도도 높았으며, 교통사고를 더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자의 교통사고 야기 건수는 비음주운전자에 비해 11배 높았으며, 음주운전 위반횟수가 많을수록 교통사고를 더 많이 야기했다. 연평균 3회 이상 과속으로 단속된 운전자가 전체 위반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이들의 1인당 과속운전횟수는 11배였으며 교통사고 야기 건수는 2배에 이르렀다.

교통과학연구원은 이를 토대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2회 위반자부터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실제로 음주운전 위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음주운전으로 2번 단속되기까지에는 50여회의 위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상습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운전면허 결격기간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외에 알코올중독에 대한 검사와 치료, 음주시동잠금장치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과속운전의 경우 과속위반의 반복성,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해 연3회 이상의 위반자를 상습 과속운전자로 보았는데, 17건의 위반 중 1번만 단속된다는 설문조사 결과에 비춰볼 때 이들은 연간 50여회의 위반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상습 과속운전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인단속장비로 단속된 경우 벌점을 부과하여 위반자들이 재 위반을 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상습위반자에게는 범칙금과 벌점을 2배 이상 높일 것을 제안했다.

이춘석 의원은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는 어떤 특성을 지니며 정말 위험한지, 상습위반자 선별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상습위반자에 대한 관리방안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각계 전문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는 극소수이나 이들이 일으키는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비율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보행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들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나 구체적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면서 “이번 세미나는 교통과학연구원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들에 관리가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말했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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