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이미지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공무원 동계휴가 적극 권장, 재충전, 평창 올림픽 등 내수 활성화 기대

인사혁신처는 다음달 말까지 공무원의 동계휴가 실시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동계휴가의 권장은 그동안 여름에 집중되었던 휴가 선택권을 넓혀, 개인의 휴가 범위 내에서 겨울에도 자율적으로 휴가를 가도록 하는 것이다. 

*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최고 21일(재직기간별 차등) 휴가일수 부여

 (재직) 3개월∼6개월 미만: 3일, 6개월∼1년 미만: 6일, 1년∼2년 미만: 9일, 2년∼3년 미만: 12일, 3년∼4년 미만: 14일, 4년∼5년 미만: 17일, 5년∼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 21일

공무원 대부분은 7∼8월에 피서를 겸해 약 5일의 연가를 집중적으로 사용

교통, 숙식 등 휴가비용의 절감과 재충전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 등 공무원 개인과 공직사회의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공직사회의 동계휴가 권장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달 국무회의에 보고한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에 포함되었던 내용으로,

평창동계올림픽과 설 명절, 자녀 봄방학 등과 연계하여 휴가를 활용할 수 있어 내수 활성화와 ‘일과 삶의 조화가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다만, 휴가 기간에는 직무대행자를 지정해 업무공백이 없게 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하태욱 윤리복무국장은 “동계휴가를 통해 일과 여가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평창 올림픽·패럴림픽 등 국가적 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인사혁신처


웹드로우 보급형홈페이지13번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영양소 섭취기준을 통해 보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 현황

봄철에는 영양소가 풍부한 ‘숭어’와 ‘해조류’를 맛보세요

도로교통공단, 2023년 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공개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