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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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인천시, 불법사금융 일제단속 실시

인천시, 불법사금융 일제단속 실시


인천광역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중앙부처와 합동으로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불법사금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일제단속은 2018. 2. 8일부터 대부업법상 법정최고 이자율이 27.9%에서 24%로 변경 시행되면서, 신규대출 자격요건 강화 등 금융권(대부업 등) 문턱이 높아진 이들을 노린 불법 사금융 확산 우려에 따른 방지대책의 일환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市) 및 각 군구 경제과에서는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불법사금융 관련 상담·피해접수를 받는다.

접수된 내용 중 중대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찰·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며, 등록대부업체 중 위반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확인 등을 거쳐 영업정지,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신속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 및 군구의「불법사금융 신고센터」외에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는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를 통하여도 가능하다.

불법사금융 피해사례와 예방법으로는 「불법고금리 요구」시 금융감독원, 경찰청, 지자체에 지체없이 신고하고, 폭행·협박 등「불법채권추심」의 경우에는 증거를 확보한 후 관련기관에 신고하고 「대출사기」등의 경우에는 경찰청 신고 및 거래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예방법은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기 전에 한번 더 본인의 소득과 이자부담을 생각하고, 서민금융 정책상품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에 대표적인 서민금융 정책상품으로는 신용등급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대출해주는‘햇살론’,‘미소금융’,‘새희망홀씨’등의 상품이 있으며,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바꿔드림론’,‘안전망대출’등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을 통하여 문의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법정최고금리가 연24%로 인하됨에 따라 대부업자 등이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불법영업을 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대부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불법사금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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