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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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미 양국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문안 가서명

한·미 양국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문안 가서명
▲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문안 서명

한·미 양국은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의를 마쳤으며 양측 수석대표가 2019.2.10.(일) 문안에 가서명하였음.

※ 수석대표: (한측) 장원삼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외교부), (미측) 티모시 베츠(Timothy Betts)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국무부)
※ 현행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2014-2018)은 2018.12.31.부로 종료

한·미 양국은 동맹으로서 상호 존중과 신뢰의 정신 하에, 10차례의 공식 회의 및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한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 「특별협정」및「이행약정」문안에 합의하였으며, 동 과정에서 상호 윈-윈(win-win)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2019년도 총액은 1조 389억원,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합의하였음.

한편, 한·미 양국은 협의 과정에서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하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필요성을 재확인하였음.

특히, 미국은 확고한 대한방위공약과 함께 주한미군 규모에 있어 어떠한 변화도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음.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제공하고 동맹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 국회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양측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담금이 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미측은 우리의 동맹기여도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우리의 위상과 경제력에 상응하는 대폭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 기여도 ▴우리의 재정 부담 능력 ▴한반도 안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9년도 국방예산 증가율(8.2%)을 반영한 수준에서 합의하였음.

※ 제2차~제8차 협정시 전년 대비 첫 해 인상률

제2차(94년) : 18.2%, 제3차(96년) : 10%, 제4차(99년) : 8.0%, 제5차(02년) : 25.7%, 제6차(05년) : -8.9%, 제7차(07년) : 6.6%, 제8차(09년) : 2.5%, 제9차(14년) : 5.8%

나아가 정부는 SMA의 취지와 목적이 주한미군의 주둔경비 분담에 있다는 점에서, 미측의 작전지원(operational support) 항목 신설 요구를 철회토록 하였음.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차기 협정 적기 미타결시 발생 가능한 협정 공백 상황에 대비하여 양측이 합의할 경우 협정을 연장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정부는 그간 SMA 집행 과정에서 노정된 문제점을 시정하고 집행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의미있는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었음.

군사건설 분야에서 ▴예외적 현금지원을 철폐하고 ▴설계·감리비 현금지원 비율(군사건설 배정액의 12%)을 집행 실적에 따라 축소 가능 토록 함으로써, 현물지원 체제를 강화하였음.

▴군수지원 미집행 지원분의 자동 이월을 제한하고 ▴군사건설과 군수지원 분야 사업 선정 및 집행시 우리측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방위비분담금 집행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도모하였음.

한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 규정을 본문에 삽입하고 인건비 지원 비율 상한선(75% 이하)을 철폐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인건비 분담 확대를 도모하는 등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에도 노력하였음.

상시 협의체인 제도개선 합동실무단(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현재의 방위비분담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한미가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음.

이번 협의에서 한·미 양국은 과거와 달리 「특별협정」 뿐만 아니라 집행 세부 사항을 담은 「이행약정」 문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의하였으며, 정부는 국회와 국민에 대한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을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한·미 양국은 협정 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자 협정 발효에 필요한 각자 국내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양해하였음.

※ 제도개선 상세 내용 별첨 바로보기


출처: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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