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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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불법정보 유통 해외 인터넷사이트 차단 강화

불법정보 유통 해외 인터넷사이트 차단 강화
▲ 불법·유해정보 차단안내(warning.or.kr)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음란물 및 불법도박 등 불법정보를 보안접속(https) 및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기능을 고도화하고, 2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결과(불법 해외사이트 차단결정 895건)부터 이를 적용한다.

* https(hypertext transfer protocol over Secure Sockets Layer, 하이퍼텍스트 보안 전송 프로토콜) :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암호화된 방식으로 주고 받는 통신규약. HTTP의 보안기능이 강화된 버전으로 해커가 중간에 데이터를 가로챌 수 없음

** 우회접속 : IP(Internet Protocol) 및 DNS(Domain Name System) 변조 소프트웨어, 통신Port 변경 등을 활용하여 접속차단 기술을 우회하는 접속

지금까지 보안접속(https) 방식의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 불법도박, 불법음란물, 불법저작물 등 불법정보가 유통되더라도 해당 사이트 접속을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가 없어, 법 위반 해외사업자에 대한 법집행력 확보 및 이용자의 피해 구제에는 한계가 있었다.

불법정보를 과도하게 유통하는 일부 해외 인터넷사이트는 예외적으로 해당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기도 했으나, 이는 표현의 자유 침해나 과차단의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7개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는 작년 6월부터 해외 사이트의 불법정보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새로운 차단방식인 SNI(Sever Name Indication) 차단방식을 도입하기로 협의하고, 관련 시스템의 차단 기능을 고도화하였다. SNI 차단방식은 암호화 되지 않는 영역인 SNI 필드에서 차단 대상 서버를 확인하여 차단하는 방식으로 통신감청 및 데이터 패킷 감청과는 무관하다. 특히, 아동 포르노물·불법촬영물·불법도박 등 불법사이트를 집중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삼성SDS, KINX, 세종텔레콤, 드림라인

다만, 새로운 차단방식의 기술특성상 이용자가 차단된 불법 인터넷사이트 접속을 시도할 때, 해당 사이트의 화면은 암전(black out) 상태로 표시되며, 「해당 사이트는 불법으로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불법·유해정보 차단안내(warning.or.kr)나 경고문구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에 이용자의 혼선 방지를 위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는 고객센터에서 차단된 불법 인터넷사이트의 정보를 안내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부처에서는 새로운 접속차단 방식의 시행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국내 인터넷사이트와 달리, 그동안 법 집행 사각지대였던 불법 해외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는 국회, 언론의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 불법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디지털성범죄 영상물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웹툰 등 창작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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