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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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개 수입사 총 58개 차종 11,513대 제작결함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6개 수입사 총 58개 차종 11,513대 제작결함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 자동차 리콜센터(www.car.go.kr, 080- 357-2500)

국토교통부는 BMW, 폭스바겐, 혼다 등 6개 수입사 총 58개 차종 11,513대에 대해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비엠더블유코리아(주)는 작년부터 결함이 확인되어 리콜을 진행중이나, 대상차량이 추가로 확인되어 리콜을 실시한다.

116i 등 2,461대는 지난 해 12월부터 B+(배터리 양극) 케이블 부식으로 단자의 주석도금의 마모로 차량의 전원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 결함이 확인되어 리콜중이나, 금번 120d 등 경유차량 9개 차종 5,428대에서도 같은 결함이 확인되어 추가 리콜을 실시한다.

* 배터리에서 퓨즈박스로 전원을 공급해 주는 케이블

또한, 같은 수입사 BMW 128i 등 21개 차종 25,732대도 지난해 3월부터 PTC 히터와 구리관의 접합부에 수분으로 인해 저항이 증가됨에 따라 블로우 바이 히터(blow by heater)의 과열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을 진행중에 있으나, 금번에 같은 히터가 장착된 차량이 추가 확인되어 523i 등 22개 차종 2,045대도 추가 리콜을 실시한다.

* PTC 히터(positivetemperature coefficient heater) : 발열체, 온도센서, 전력콘트롤러의 세 가지 작용을 갖추고 있으며 과열의 걱정이 없는 자기제어 히터

아울러, 118d 등 934대 역시 지난 해 7월부터 크랭크 샤프트 포지션 센서 제조불량으로 엔진 출력의 제한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중이나, 금번에 같은 결함이 확인된 520i 등 2개 차종 18대를 추가 리콜한다.

* 크랭크 각도를 검출하여 ECU(전자제어장치)로 보냄으로써 점화시기와 분사시기를 제어하는 기준신호로 사용

해당 차량은 4월 25일(B+케이블, 블로우바이히터는 4월 29일) 부터 전국 BMW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정상적으로 생산된 부품으로 교체 받는 리콜이 진행되고 있다.

두번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가 수입, 판매한 폭스바겐 Golf 1.4 TSI 등 7개 차종 1,972대의 경우 변속기 내 부품(어큐뮬레이터 : 오일압력 생성기) 결함으로 지속 운행시 변속기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 차량은 5월 10일부터 폭스바겐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점검 후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 받을 수 있다.

같은 수입사에서 수입, 판매한 아우디 TT Coupe 45TFSI qu. 등 4개 차종 326대는 다카타 社에서 공급한 운전석 에어백 모듈의 인플레이터(inflater)가 고온다습한 상태에서 에어백 전개시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월 10일부터 아우디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운전석 에어백 모듈를 교체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폭스바겐 Tiguan 2.0 TDI Allspace 153대의 경우 후방 코일 스프링 제조시 원자재가 잘못 사용되어 조기 파단 결함이 확인되었고, 람보르기니 Gallardo Coupe 등 2개 차종은 35대의 경우 엔진 제어 장치(ECU) S/W 최초 입력시 프로그램 입력오류로 고장정보 저장기능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 차량은 5월 10일(Gallardo Coupe 등은 5월 17일)부터 폭스바겐과 람보르기니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개선품으로 교체받거나 ECU를 업데이트 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세번째, 혼다코리아(주)가 수입, 판매한 ACCORD 등 2개 차종 1,306대의 경우 2015년 7월부터 운전석 에어백 인플레이터의 결함으로 리콜을 실시하였으나, 교체 부품(다카타 PSDI-5D 인플레이터)이 생산과정에서 다량의 습기가 포함된 건조제가 사용되어 추진체의 성능이 떨어지고, 에어백 전개시 과도한 압력이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재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월 1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운전석 에어백(TRW 및 오토리브) 인플레이터를 교체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다카타 에어백 리콜과 관련하여 에어백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점, 제작자가 소극적으로 리콜에 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한국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으로 하여금 19개 제작자의 리콜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조치하였고, 국토교통부도 직접 제작사에 리콜 이행을 강력히 독려하였다.

네번째, 볼보트럭코리아(주)가 수입, 판매한 FH카고 등 5종 182대는 브레이크 캘리퍼(브레이크 패드 바깥쪽에 있는 하우징)의 자동간극 조정기어가 부품업체 제조공정 오류로 파손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패드 마모량에 따라 자동으로 간극조정되지 않아 제동되지 않거나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 차량은 5월 10일부터 볼보트럭코리아(주) 트럭센터 등 정비공장에서 무상으로 점검 후 필요시 신품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화창상사(주)에서 수입, 판매한 인디언모터사이클의 SCOUT 3개 차종 37대의 경우 브레이크 시스템(브레이크 호스 및 마스터 실린더)의 내부 오염으로 제동성능 저하 가능성이 확인되어 5월 3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공기빼기 및 브레이크액 교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KR모터스(주)의 프랑스 푸조 모터사이클사 Metropolis 400 11대에서는 앞브레이크 호스의 꺽임으로 호스균열이 발생할 수 있고, 스티어링 레버(앞바퀴 연결장치)에서 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5월 15일부터 전국 푸조 차량 판매 대리점에서 개선된 앞브레이크 호스와 스티어링 레버 교체 무상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BMW코리아(080-269-5005),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람보르기니 02-6181-1000, 폭스바겐 080-767-0089), 혼다코리아(080-322-3300), 화창상사(02-2279-0170), 푸조(1588-5552)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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