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롱 일부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 또는 사용기준 초과 타르색소 검출

마카롱 일부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 또는 사용기준 초과 타르색소 검출
▲ 마카롱 비교정보 카드뉴스

마카롱은 화려한 색감과 쫀득한 식감으로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식품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21개 브랜드의 마카롱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과 표시실태 조사 등을 실시했다.

* 오프라인매장 6개 브랜드(3대백화점별 2개 브랜드) 및 네이버쇼핑 랭킹 상위 15개 온라인몰 브랜드

시험 결과, 21개 브랜드 중 8개 브랜드(38.1%)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 또는 사용기준을 초과하는 타르색소가 검출되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1개 브랜드의 황색포도상구균 시험 결과, 6개 브랜드(28.6%) 제품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 달달구리제과점, 마리카롱, 미니롱, 에덴의 오븐, 제이메종, 찡카롱
** 식품공전(식약처고시 제2019-7호, 2019.1.31.)

※ 황색포도상구균(S. aureus)은 대부분의 동물과 사람의 피부, 코점막 등에 존재하여 식중독뿐만 아니라 피부의 화농성질환을 일으키며, 공기나 토양, 하수 등에 널리 분포하는 균임.

⇒ 해당 업체들 중 3개 업체(달달구리, 미니롱, 오감만족(에덴의 오븐))는 위생관리 개선 계획을 회신해왔으며, 마리카롱은 폐업함. 다만, 2개 업체(제이메종, 찡카롱)는 회신이 없음.

마카롱의 색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타르색소를 시험한 결과, 21개 브랜드 중 2개 브랜드(9.5%) 제품에서 황색 제4호, 황색 제5호 등이 기준을 초과해 사용됐다.

* 르헤브드베베(바닐라베리, 황색 제4호), 오나의마카롱(더블뽀또, 황색 제5호)
** 식품첨가물공전(식약처고시 제2019-1호, 2019.1.9.)

※ 타르색소는 식품에 색을 내기위해 사용하는 식용색소로 우리나라는 9종(16품목)이 허용되어 있으며, 황색 제4호, 황색 제5호, 적색 제40호 등의 타르색소가 일부 어린이에게는 과잉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음.(영국식품기준청)

⇒ 해당 2개 업체(르헤브드베베, 공간(오나의마카롱))는 타르색소 사용 저감 계획을 회신해옴.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가 된 제품을 포함한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해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수거·검사 조치를 완료했다.

21개 브랜드 중 원재료명 등의 표시 의무가 있는 17개 브랜드의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8개 브랜드(47.1%) 제품이 표시가 미흡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 21개 브랜드 중 17개 브랜드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원재료명 등의 표시 의무가 있으나, 4개 브랜드는 식품접객업 및 도소매업이어서 표시 의무가 없음.
** 널담은마카롱, 달달구리제과점, 더팬닝, 러블리플라워케이크, 마리카롱, 에덴의오븐, 제이메종, 찡카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5483호, 2019.3.14.)

⇒ 해당 업체들 중 3개 업체(조인앤조인(널담은마카롱), 달달구리, 오감만족(에덴의 오븐))는 제품 표시 개선 계획을 회신해왔고, 러블리플라워케이크는 마카롱 판매를 중단했으며, 마리카롱은 폐업함. 다만, 3개 업체(더팬닝, 제이메종, 찡카롱)는 회신이 없음.

이번 시험 결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6개 브랜드 제품 모두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없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주로 온라인에서 판매)의 과자류 제품으로 나타나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마카롱을 자가품질검사 의무 품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이 필요하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빵류(크림을 도포하거나 채워 넣은 것), 당류, 어육 가공품, 즉석조리식품(순대류) 등의 품목은 9개월마다 자가품질검사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과자류는 제외되어 있음.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시험결과를 통해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식품위생법」의 자가품질검사기준 등의 개정(마카롱을 빵류에 포함하거나 자가품질검사 품목에 과자류를 추가)을 건의할 예정이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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