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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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프로스포츠 굿즈 어린이 모자 13개 중, 6개 제품 폼알데하이드 및 pH 검출

프로스포츠 굿즈 어린이 모자 13개 중, 6개 제품 폼알데하이드 및 pH 검출
▲ 리콜제품 판매자 정보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 등 프로스포츠 팬을 중심으로 프로스포츠 굿즈(Goods)가 인기를 끌면서 공식 온라인 몰과 홈구장의 매장에서 모자와 의류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이 중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굿즈인 모자는 다양한 디자인과 가격대로 판매되고 있으나, 안전성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 프로스포츠 팬을 대상으로 디자인한 상품
* 어린이용 모자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의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함.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프로스포츠 굿즈 어린이 모자 1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폼알데하이드 및 pH가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프로스포츠 구단 홈페이지에 연계된 공식 업체의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또는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크기(52cm)의 모자 13개 제품 [프로야구 10개, 프로농구 2개, 프로축구 1개 제품]

조사대상 13개 제품 중 5개 제품(38%)에서 폼알데하이드가 「아동용 섬유제품」의 허용기준(75mg/kg 이하)을 1.2 ~ 2.3배 초과한 92 mg/kg ~ 176 mg/kg 검출됐으며, 2개 제품(15%)에서 pH가 8.2 ~ 8.4로 나타나 허용기준(4.0 ~ 7.5)을 벗어났다.

⇒해당 업체 모두(㈜씨앤드제이인터내셔널, ㈜인터파크, plsports, ㈜에스아이엘, ㈜제일에프앤에스) 판매 중지, 교환 등 자발적 리콜 계획을 회신함(1개 업체는 중복됨).

※ ‘폼알데하이드’는 흡입, 경구·경피 흡수 등에서 광범위한 급성 독성을 나타내며, 만성적으로 흡입 시 독성, 간독성, 유전독성이 관찰됐으며, 시험결과 동물 및 인간 모두에게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IARC(국제암연구소) 발암성 분류에서 폼알데하이드는 인간에게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인 1군’으로 분류됨.(출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정보제공시스템)

※ ‘pH’는 산 또는 알칼리 정도를 말하며 0(강산)에서 14(강알칼리)까지로 나타냄.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피부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음.(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조사대상 13개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12개 제품(92%)이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어린이 제품이므로 사용연령 표시가 필수적이나, 13개 제품 중 12개 제품이 `사용연령' 표시를 누락했고 일부 제품은 제조연월 등의 의무 표시사항이 없어 개선이 필요했다.

* 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 부속서15 아동용 섬유제품의 표시사항(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18. 12. 13.)

⇒ 해당 11개 제품을 판매하는 8개 업체 모두(㈜네포스, ㈜씨앤드제이인터내셔널, ㈜에프에스에스앤엘, ㈜위팬, ㈜인터파크, ㈜케이엔코리아, plsports, ㈜에스아이엘) 사용연령 표시 등 시정내용을 회신함. 나머지 1개 제품은 판매 중지함.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으며,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프로스포츠 굿즈 어린이 모자에 대한 안전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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