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이미지
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보행자 횡단 안전도 조사결과 발표

한국교통안전공단, 보행자 횡단 안전도 조사결과 발표
▲ 보행자 횡단 안전도 조사결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하려 할 때 운전자가 양보한 경우는 11.3%에 불과했다고 발표했다.

공단에서 수행한 ‘보행자 횡단 안전도 조사’에 따르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80회 횡단을 시도하였으나, 보행자의 횡단을 위해 운전자가 정차한 경우는 단 9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20.0%가, 시속 50km인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2.5%만이 운전자의 양보를 받아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었다.

특히, 양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횡단보도에 접근하는 차량이 모두 지나갈 때 까지 기다렸다가 횡단보도를 건너야만 했는데, 이때 횡단까지 소요된 대기시간이 시속 50km 도로는 37.3초, 시속 30km도로는 14.0초로, 시속 50km도로에서 23.3초 더 길었다.

* 대기시간 : 횡단을 시도한 때부터 횡단을 시작하기 직전까지의 시간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시속 30km 도로의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의사를 나타내는 수신호를 했을 때 차량의 감속여부도 함께 조사되었는데, 보행자의 횡단의사 수신호를 한 경우 52.9%의 차량이 감속하였으며, 수신호를 하지 않은 경우는 34.5%의 차량만이 감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3년간(`16-`18) 발생한 ‘횡단 중 사고’는 총 70,594건으로, 2,85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전체 차대사람 사망자수 중 60.4%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러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한 ‘보행자 우선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는 보행자가 도로 횡단을 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횡단을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서있는 때에도 운전자가 일시정지 및 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 현행「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보행자가 손을 들어 횡단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감속조차 안하는 차량이 47.1%가 넘는 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열악한 보행문화를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설명하며, “제한속도가 낮을 때 양보차량의 비율과 대기시간이 긍정적으로  나타난 만큼, 도시부 속도하향 정책이 사망자 감소 뿐만 아니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교통안전공단 홍보실 박수정 과장(☎054-459-70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웹드로우 보급형홈페이지13번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영양소 섭취기준을 통해 보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 현황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국 37개국으로 확대

도로교통공단, 2023년 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공개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