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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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반려동물용 수제 사료 및 간식, 46.7%가 표시내용과 달라

반려동물용 수제 사료 및 간식, 46.7%가 표시내용과 달라
▲ 표시기준 부적합 제품

1인 가구 등 소규모 가족 형태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도 늘고 있고 반려동물에게 보다 안전한 사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수제 사료 및 간식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 2012년, 359만 가구 → 2017년, 593만 가구(65.2% 증가)

그러나 위생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수제 사료 및 간식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도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반려동물용 수제 사료 및 간식 25개 제품에 대한 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해미생물·화학적 합성품(보존제 등)에 대한 기준·규격이 미비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오픈마켓(11번가·G마켓·옥션) 판매순위 상위 25개 반려견용 제품(사료 15개, 간식 10개)
* 시험항목 : 위생지표균(세균수, 대장균군), 식중독균(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보존제(소르빈산, 안식향산,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데히드로초산)

조사 결과, 수분함량이 60%를 초과하는 사료 2개 제품 중 1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최대 1.1×106, 대장균군이 최대 2.0×102 검출됐고, 동물성 단백질류를 포함하고 있는 냉동사료 1개 제품은 세균발육이 양성으로 나타나 위생상태에 문제가 있었다.

이와 같이 수분함량이 높거나 단백질이 포함된 제품은 위해미생물에 쉽게 오염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기준·규격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그 외 수분함량 14% 초과 60% 이하 제품(19개), 수분함량 14% 이하 제품(2개), 레토르트 멸균 제품(1개)은 기준에 적합했다.

조사대상 25개 제품 중 16개 제품(64%)은 보존제인 소르빈산이 최대 6.5g/kg, 5개 제품(20%)에서는 안식향산이 최대 1.2g/kg 검출됐으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는 허용기준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 4개 제품은 소르빈산, 안식향산 중복 검출
* 소르빈산의 경우「식품첨가물공전」의 허용기준(3.0g/kg)을 최대 2.2배 초과하는 수준임.

또한 25개 제품 중 15개 제품은 ‘방부제 무첨가’, ‘無방부제’ 등으로 표시·광고하고 있었으나, 이 중 7개 제품에서 소르빈산 등의 보존제가 검출돼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 사료 제조 시 보존제를 사용하지 않았고, 원재료로부터도 보존제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무방부제’ 등을 표시할 수 있음.

한국소비자원은 반려동물용 수제 사료 및 간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에게 ▲제품의 위생관리 강화,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고, 관련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반려동물용 수제 사료 및 간식의 제조·유통 단계에 대한 위생 관리·감독 강화, ▲수분 60% 초과 사료 및 단백질류를 포함하고 있는 냉동사료에 대한 대장균군 등 위해미생물의 기준 추가 및 세균발육 시험법 마련, ▲소르빈산 등 화학적 합성품의 허용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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