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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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제19회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날, 모범 화물차 운전자 150명 선발 포상

제19회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날, 모범 화물차 운전자 150명 선발 포상
▲ 2019년 ‘모범 화물운전자’ 150명 포상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운전 실적이 우수한 1톤 이상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 150명을 모범 화물운전자로 선발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모범 화물운전자 포상제도’는 2016년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화물운전자의 자발적인 안전운행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

올해는 화물차 운전자 6,626명이 참여했으며,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교통사고․법규위반 기록과 디지털운행기록계(DTG)에 저장된 운전 지표를 토대로 150명을 모범 화물운전자로 선발했다.

이들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자녀 장학금 또는 주유상품권이 지급되며, 우수 모범운전자 8명에게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날’인 9월 26일(목)에 국토교통부 장관상(3명), 한국도로공사 사장상(3명),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상(2명) 등이 수여됐다.

올해 모범 화물운전자로 선정된 150명의 운행기록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나 과적․적재불량 등의 법규위반이 없고, 주행거리 100km당 위험운전* 횟수가 평균 5.4회로 화물차 운전자 평균인 39.1회의 13.8%에 불과했다.

* 과속, 급가속, 급감속, 급출발, 급진로변경 등

또한, 선발에 참여한 6,626명의 100km당 평균 위험운전 횟수는 33.4회로 전년도 참가자보다 약 13% 감소해, 해당 제도가 화물차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습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3년간 화물차 관련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112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49%에 해당하며, 사업용 화물차의 사망률은 비사업용보다 16배 높게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화물차 운전자들은 야간주행이 많아 피로도가 높고, 차량이 무거워 빠른 반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보다 사고 위험이 높다”며, “본 제도가 안전운전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혜택을 확대하는 등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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