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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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최근 3년간(2016년-18년) 건강식품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불만 총 960건

최근 3년간(2016년-18년)  건강식품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불만 총 960건
▲ 건강식품 해외구매 관련 불만유형별 현황

건강식품은 해외직구나 해외여행을 통해 구매하는 대표적인 품목이지만 해외구매 증가와 함께 관련 소비자불만도 늘고 있다.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피해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신체 안전과도 직결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건강식품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피해를 분석하고 구매 실태를 조사했다.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접수된 건강식품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960건이며, 2016년 258건, 2017년 320건, 2018년 38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crossborder.kca.go.kr )’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20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

이 중 거래유형 파악이 가능한 868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구매대행’이 469건(54.0%)으로 가장 많았고, ‘오프라인(여행지) 구매’가 185건(21.3%)으로 뒤를 이었다.

불만유형별로는 전체 960건 중 ‘취소·환불 지연 및 거부’가 253건(26.4%), ‘배송지연 등 배송 불만’이 196건(20.4%)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거래 국가별로는 미국 81건(30.4%), 베트남 38건(14.2%), 캄보디아 26건(9.7%), 일본 23건(8.6%) 등이었다.

* 거래 국가 파악이 가능한 267건 대상

[ 건강식품 해외구매 소비자불만 사례 ]
(사례1) A씨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한 후 1개월 이상 배송이 지연되어 주문 취소 및 환급 요청 메일을 보냈으나 해당 사이트가 폐쇄됨.
(사례2) B씨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성기능 개선 건강식품이 금지성분 함유로 통관이 제한되었으나 쇼핑몰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함.

[소비자 설문조사]
(조사대상) 최근 1년간 건강식품 해외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
(온라인 구매 700명, 오프라인 해외 여행지 구매 300명)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2019.. 5. 30. ~ 6. 13)
* 구매 품목, 구매 이유, 구매 국가, 불만·피해 내용은 중복응답 허용

건강식품을 온라인에서 해외구매한 소비자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평균 4.35회, 1회 평균 141,200원을 지출하고 ‘비타민’(71.6%, 501명)과 ‘오메가3’(44.3%, 310명)를 가장 많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 국가는 미국 76.1%(533명), 호주·뉴질랜드 23.0%(161명), 일본 22.3%(156명) 순이었으며, 구매 이유로는 ‘가격이 저렴해서’ 71.9%(503명), ‘제품의 종류가 다양해서’ 41.4%(290명),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워서’ 39.0%(273명) 등이었다.

응답자 중 14.7%(103명)은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주로 ‘배송 불만’(42.7%, 44명), ‘제품 하자’, ‘정보 부족’(각 25.2%, 각 26명) 관련 피해 경험이 많았다.

특히 해외에서 구매하는 건강식품에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료나 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식약처에서 해외직구 식품을 검사한 결과 실데나필(발기부전치료제), 센노시드(변비치료제), 시부트라민(비만치료제)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입금지 성분(제품)’에 대하여 알고 있는 소비자는 42.9%(300명), ‘해외구매 건강식품은 국내 반입 시 안전성 검증 절차가 없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비자는 58.6%(310명)에 불과해 안전 관련 소비자 인식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여행지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한 응답자 300명은 최근 1년간 평균 2.87회, 1회 평균 202,300원을 지출하고 ‘비타민’(54.7%, 164명), ‘오메가3’(39.0%, 117명), ‘프로폴리스’(35.3%, 106명)를 가장 많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 국가는 ‘일본’ 54.7%(164명), ‘미국’ 41.3%(124명), ‘호주·뉴질랜드’ 25.7% (77명)순이었으며, 구매 이유는 ‘가격이 저렴해서’ 53.3%(160명),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워서’ 40.3%(121명), ‘품질이 더 좋아서’ 21.3%(64명) 등이었다.

응답자 중 23.0%(69명)은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했고, 특히 ‘정보부족’(43.5%, 30명)과 ‘제품 하자’(40.6%, 28명) 관련 피해 경험이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안전 확보와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구매 선호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식품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교육과 홍보를 위해 유관부처와 협력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해외쇼핑몰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수입금지 성분(제품)’을 확인(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 )에서 제공) 하는 등 적극적인 정보탐색을 당부했다.

건강식품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20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corssborder.kca.go.kr )’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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