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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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활 주변 사기범죄, ‘유형별 주요 수법과 피해 예방’ 안내

생활 주변 사기범죄, ‘유형별 주요 수법과 피해 예방’ 안내
▲ 9월 3주 차까지 전화금융사기, 인터넷사기, 보험사기 등 6,910건·4,837명 검거

경찰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국민을 불안·불신·불행하게 만드는『서민 3不』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총력 대응 중이다.

경찰의 엄정한 단속으로 9월 3주 차까지 전화금융사기, 인터넷사기, 보험사기 등 6,910건·4,837명을 검거하였다.

검거한 사례를 바탕으로 ‘유형별 주요 수법과 피해 예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모든 국민이 주의할 수 있도록 한다.

<전화금융사기> 경찰·검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각종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이 많다.

공공기관·은행이 계좌이체 또는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니,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면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 대표번호로 문의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여야 한다.

특히, 휴대전화에 앱이나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한다면 대부분 사기이며, 전화금융사기범에게 속아 송금하였을 때는 즉시 112신고를 통해 지급정지부터 한 후 경찰서를 방문하여야 한다.

<메신저피싱> SNS로 지인을 사칭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범인들은 인터넷 주소록이나 휴대전화를 해킹하여 개인정보를 알아낸다.

평소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카카오톡 등 SNS로 지인이 급하게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송금 전에 반드시 해당 지인에게 전화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터넷사기> 인터넷 사기범들은 물건을 저렴하게 팔겠다면서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대금을 먼저 송금받은 후 연락을 끊는다.

인터넷으로 물품 거래 시 직접 만나서 거래하거나 안전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취업사기>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청탁금·로비자금·접대비용 등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인감, 통장 비밀번호, 등본 등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회사는 피하고, 채용 공고가 정확한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www.work.go.kr)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전세사기>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동산 실물을 확인한 후 가능한 등기부상 집주인과 직접 거래를 하고, 위임인과의 계약 내용은 집주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신종 수법의 출현 등 증가 추세에 있는 사기범죄에 대해 계속해서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국민께도 “이와 같은 사례에 속지 않도록 유의하고, 유사 사례 경험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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