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는 국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영양소 40종에 대해 20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제·개정하여 배포하였다. * ‘영양소 섭취기준’이란? 국민의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에너지 및 각 영양소의 적정 섭취수준을 제시. 개인의 식사계획 뿐만 아니라 급식관리, 국가 식품영양정책, 식품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20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은 국민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에너지 및 각 영양소의 적정 섭취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국민영양관리법」에 근거하여 2015년 국가 차원에서 처음 제정한 이후 개정작업을 통해 마련되었다. * 「국민영양관리법」제14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매 5년 주기로 제·개정하여 발표 및 보급하도록 규정 20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서는 각 영양소별 기능, 한국인의 섭취 실태, 연령별·성별 섭취기준, 영양소별 주요 급원식품 등을 제시하고 있어,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섭취기준에서는 비만·당뇨·심혈관계질환 등 만성질환의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만성질환 위험 감소를 위한 새로운 영양소 섭취기준인 ‘만성질환 위험감소를 위한 섭취량’을 제시하였다. ‘만성질환 위험감소를 위한 섭취량(CDRR : Chronic Disease Risk Reduction intake)’이란 건강한 인구집단에서 만성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영양소의 최저 수준의 섭취량이다. 이 기준보다 영양소 섭취량이 많은 경우, 섭취를 줄이면 만성질환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 19-64세 성인의 나트륨 만성질환위험감소섭취량은 2,300mg/일로, 현재 나트륨 섭취량이 2,300mg/일보다 많으면 만성질환 위험을 낮추기 위해 섭취량을 줄일 것을 권고한다.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3,255mg/일(2018년 기준)으로 ‘만성질환 위험감소를 위한 섭취량’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므로 섭취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 2020 영양소 섭취기준으로 알 수 있는 한국인의 주요 영양
도로교통공단 은 운전면허증 뒷면에 운전면허 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해 대한민국 면허증만으로도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한 ‘영문 운전면허증’의 사용 가능 국가가 총 37개국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공단과 경찰청이 국민 편의를 위해 지난해 9월 16일부터 발급을 시작했으며 별도의 번역공증서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다는 장점에 올해 8월까지 누적 발급건수 100만 건을 넘어섰다. 기존에는 33개 국가에서 운전이 가능했으나 올해는 △미국(매사추세츠주) △그리스 △벨기에 △크로아티아 등 4개국이 추가됐다. 발급 전에는 영문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운전 가능 기간이 국가별로 최소 30일부터 최대 면허증 유효기간 등과 같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에 따라 필요한 사용조건과 소지서류(여권·비자 등)도 각각 다르므로 출국 전에 해당국의 한국대사관을 통해 세부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발급은 운전면허 신규 취득, 재발급, 적성검사 및 갱신 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신분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3.5*4.5cm)이 필요하며 수수료는 국문 운전면허증 발급수수료보다 2,000원이 추가되어 10,000원(적성검사 시 15,000원)이다. 운전면허 분실 또는 영문 교체발급으로 인한 재발급, 1·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발급 시에는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신청 또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http://www.safedriving.or.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또한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기존 운전면허증은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어서 해외에서 운전 시 대사관에서 번역공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소지한 채 운전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며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시행 및 사용국가 확대를 통해 향후 해외에서 운전해야 하는 국민의 편익 증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도로교통공단은 청년층의 직무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도 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공개채용’을 실시한다. 채용규모는 121명으로, 이 중 32명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채용한다. 청년인턴 채용 후 근무 기간은 5개월로 ▲도로교통공단 본부 및 지부 ▲TBN 한국교통방송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직무경험 기회를 갖게 된다. 입사지원서 접수는 9월 11일(월)부터 9월 25일(월) 오후 6시까지 공단 채용 홈페이지( https://koroad.saramin.co.kr )를 통해 온라인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채용절차는 서류 및 면접전형을 거쳐 10월 중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도로교통공단의 채용 전 과정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자립준비청년 등은 채용과정에서 우대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채용 홈페이지에 게시된 채용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성욱 도로교통공단 인사처장은 “체험형 청년인턴 경험이 정규직 채용으로 연결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도로교통공단에 관심 있는 많은 청년들의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도로교통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