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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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화’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150개사 지원


▲ 분야별 지원 내용 예시 및 사업 추진 프로세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이 빅데이터·AI 등 첨단 ICT를 활용해 서비스의 스마트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5월 21일부터 6월 12일까지 모집한다.

 

스마트서비스는 2005년 미국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처음 제시된 용어로서 빅데이터·AI 등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예측적 서비스이며, A/S와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이 사업은 중기부가 스마트공장, 스마트상점과 함께 ‘스마트 대한민국’의 구현을 위해 올해 신규로 선보이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이 스마트서비스 창출에 필요한 빅데이터·AI 등 첨단 ICT 솔루션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기업당 사업비의 50% 이내에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기업 혁신 서비스, 온라인 경제 서비스, 공공서비스 등 총 3개 분야이다.

 

우선, 기업 혁신 서비스 분야는 비대면 고객 응대를 위한 챗봇,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는 프로세스 자동화(RPA), 비대면 업무 솔루션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분야이다.


온라인 경제 서비스 분야는 첨단 ICT를 활용해 신선식품 새벽 배송 등 온라인 식품 배달, 원격의료 및 온라인 교육 등의 서비스와 같이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온라인화를 통해 고부가가치화 및 신규 BM 창출을 지원하는 분야이다.

 

마지막으로 공공서비스 분야는 코로나맵·마스크맵과 같이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거나 협동조합 등 동일 업종의 기업들이 업종 특화 플랫폼을 공동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다수의 기업,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분야이다.


중기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언택트·온라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언택트 및 온라인 경제 서비스 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디지털 대전환에 맞춰 중소기업 서비스데이터의 수집·분석·공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서비스 도입으로 발생되는 비식별 데이터의 공유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솔루션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신청 이후에는 사업 수행기관의 서면 및 현장 평가와 전담기관의 최종 평가를 통해 지원과제를 최종 선정한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온라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빅데이터·AI을 활용한 스마트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서비스 경쟁력 향상뿐만 아니라, 기업 간 데이터 공유 기반이 조성되어 디지털 대전환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사업계획서 양식 등 상세 내용은 중기부 홈페이지( www.mss.go.kr )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개발사업 관리시스템( smtech.go.kr )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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