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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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람 모양의 인형 완구에서 유해물질 검출

어린이의 역할 놀이 등에 사용되는 장난감 인형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사례가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람 모양의 인형 완구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9개 제품(56.3%)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어린이가 사용 가능한 가격 2만원 이하의 플라스틱(합성수지제) 재질 제품 선정

조사대상 16개 제품 중 9개 제품에서 간 등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0.8 ~ 32.1% 검출되어 안전기준(총합 0.1%)을 8 ~ 321배 초과했으며, 1개 제품에서는 인체발암물질인 카드뮴이 127mg/kg 검출되어 안전기준(75mg/kg)을 1.7배 초과했다.

* DEHP, DBP : 피부, 눈, 점막 등에 자극을 주고, 간 등에 손상을 줄 수 있음.
* 카드뮴 :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물질로 분류됨.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정보제공시스템(Tox-Info)


▲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요약「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6(완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7호, 2018.12.12.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DBP, BBP, DEHP) : 0.1% 이하
총 납(Pb) : 300 mg/kg 이하, 총 카드뮴(Cd) : 75 mg/kg 이하
DBP(Dibutyl phthalate, 다이부틸프탈레이트), BBP(Butyl benzyl Phthalate, 부틸벤질프탈레이트), DEHP(Diethylhexyl phthalate,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
주1) 해당 제품의 판매(수입)자인 쿠쿠스는 폐업신고업체로 확인됨.
주2) 제품에 한글표시사항이 없어 영수증 상 상품명으로 표기함.
⇒ SF유통, 태성상사, 주식회사 대성상사, 쥬크박스, 푸른팬시, 주식회사 티블루는 판매 중지, 환불 등 자발적 시정 계획을 회신함.

상품의 선택과 사용 등을 돕기 위해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필수 표시사항을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이 제조연월 등 한글표시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누락해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인 완구는 유통 시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안전확인표시를 해야 하나 2개 제품은 안전확인표시가 없었다.

*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 :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품

한국소비자원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유통차단을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동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안전·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으며,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여 판매중지,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합성수지 재질의 사람 모양 인형 완구에 대한 안전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 정례협의체 : 한국소비자원과 분야별 사업자가 소비자의 안전 이슈에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하고 위해저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위해 출범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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