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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 지하생활공간, 라돈·미세먼지 농도 기준치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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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생활공간을 대상으로 라돈과 미세먼지 오염도 조사결과 모두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1월과 12월 수원 광교중앙역 등 23개 지하역사와 수원 지하상가 등 2개 지하상가를 대상으로 라돈과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오염도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이들 지역의 라돈 농도는 m3당 최저 8.9베크렐에서 최고 80.7베크렐, 평균 28.0베크렐로 나타났다. 이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권고하는 기준치인 148베크렐의 6%에서 54.5% 수준이다. WHO 기준치인 100베크렐보다도 낮았다. 라돈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로 색은 물론 냄새도 없어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폐암의 원인물질로 알려져 있다. 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60.1μg/m3로 최저 19.5에서 최고 128.7μg/m3 까지 나타났다. 이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유지기준인 150 μg/m3보다도 낮고, 경기도 자체 유지기준인 140 μg/m3에도 적합한 수치다. 윤미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2월까지 추가로 지하역사 13개소와 지하상가 3개소에 대한 오염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효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서비스를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경기도

2018년 첫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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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는 14일 오후 17시 15분을 기해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 58㎍/㎥, 인천 56㎍/㎥, 경기 68㎍/㎥로 나타나 ‘공공부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발령을 내렸다. 환경부와 경기ㆍ서울ㆍ인천시는 모두 당일(16시간 평균), 다음날(24시간 평균)의 미세먼지(PM2.5)도 나쁨(50㎍/㎥)으로 예보돼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다음날인 15일 아침 6시부터 밤 21시까지 경기도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은 운영시간 단축·조정(공공사업장 가동률 하향 조정,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공정 중지)이 이뤄지며, 행정‧공공기관 직원은 차량 운행 2부제(홀수날 홀수차량 운행)를 실시해야 한다. 경기‧서울‧인천 합동 중앙특별점검반과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은 사업장과 공사장의 단축 운영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15일까지 미세먼지 고농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질환자, 심혈관질환자 등은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시 식약처 인증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과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3개 지역 모두 PM2.5 평균농도가 나쁨(50㎍/㎥ 초과) 이상 ▲수도권 4개 예보 권역 모두 나쁨(50㎍/㎥ 초과)이 예보된 경우 등 2가지 경우 모두 충족될 때 발령된다. 출처 :  경기도

미세먼지 관리 위해 경유차 감축하고 전기차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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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과 관련,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소관 추진대책으로 경유차 감축 및 전기·수소차 확산, 생활주변 미세먼지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 경유차 감축…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을 CNG 버스로 확대 수도권의 미세먼지(PM2.5) 발생원의 29%를 차지하는 경유차 감축 정책의 일환으로, 경유 버스의 단계적 CNG(압축천연가스) 전환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추진한다. 경유 노선버스를 CNG 버스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버스를 CNG 버스로 교체(대·폐차)하는 경우, 교체비용 지원을 확대(환경부)하고, 단계적으로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을 경유 노선버스(380.09원/L)에서 CNG 노선·전세버스(84.24원/㎥)로 확대 추진한다. (‘17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 → ’18년 시행) * 현재 경유노선버스 유가보조금 : 연간 3,000억원 (2만대×15백만원/대) 모든 노선·전세버스 CNG 전환 후 유가보조금 : 연간 3,800억원(9.7만대×4백만원/대) M버스(수도권 광역급행버스)는 앞으로 CNG 버스만 신규 허가하고, 농어촌·시외버스 등은 CNG 차량 도입시 면허기준을 완화하여 CNG化를 유도한다. * 매연저감장치(DPF) 및 Euro-6 엔진을 장착한 2층 버스 등은 예외 적용 CNG 버스 확산의 걸림돌인 부족한 CNG 충전소를 확보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부지 확보를 추진하고, 입지 등 관련 규제도 개선(’16.下)한다. * 현재 CNG 충전소는 전국 190여개소에 불과하며, 고속도로 주변에는 全無 ** 개발제한구역(GB)내 CNG 충전소 설치 규제 완화(국토부), LPG와 CNG 병설형 충전소 설치 및 CNG 충전소 안전거리 규정 완화(산업부) 이와 함께, 수도권 내 승용차 이용을 줄이기 위해 매연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한다.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안산선은(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