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리 위해 경유차 감축하고 전기차 확대한다
6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과 관련,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소관 추진대책으로 경유차 감축 및 전기·수소차 확산, 생활주변 미세먼지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 경유차 감축…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을 CNG 버스로 확대
수도권의 미세먼지(PM2.5) 발생원의 29%를 차지하는 경유차 감축 정책의 일환으로, 경유 버스의 단계적 CNG(압축천연가스) 전환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추진한다.
경유 노선버스를 CNG 버스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버스를 CNG 버스로 교체(대·폐차)하는 경우, 교체비용 지원을 확대(환경부)하고, 단계적으로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을 경유 노선버스(380.09원/L)에서 CNG 노선·전세버스(84.24원/㎥)로 확대 추진한다.
(‘17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 → ’18년 시행)
* 현재 경유노선버스 유가보조금 : 연간 3,000억원 (2만대×15백만원/대)
모든 노선·전세버스 CNG 전환 후 유가보조금 : 연간 3,800억원(9.7만대×4백만원/대)
M버스(수도권 광역급행버스)는 앞으로 CNG 버스만 신규 허가하고, 농어촌·시외버스 등은 CNG 차량 도입시 면허기준을 완화하여 CNG化를 유도한다.
* 매연저감장치(DPF) 및 Euro-6 엔진을 장착한 2층 버스 등은 예외 적용
CNG 버스 확산의 걸림돌인 부족한 CNG 충전소를 확보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부지 확보를 추진하고, 입지 등 관련 규제도 개선(’16.下)한다.
* 현재 CNG 충전소는 전국 190여개소에 불과하며, 고속도로 주변에는 全無
** 개발제한구역(GB)내 CNG 충전소 설치 규제 완화(국토부), LPG와 CNG 병설형 충전소 설치 및 CNG 충전소 안전거리 규정 완화(산업부)
이와 함께, 수도권 내 승용차 이용을 줄이기 위해 매연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한다.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안산선은(現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중) 계획대로 ‘17년 말에 착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후속절차를 추진하고, 주요거점을 평균시속 110km로운행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일산-삼성, 現 민자타당성 분석 중)은 ‘19년 말에 착공 가능하나 조기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민자절차) 타당성분석→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고시→협상→실시계획 승인→착공
이와 함께, 친환경대량운송 수단인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노선수를 3 → 5개, 연장을 62km → 134km로 확대하고, KTX 등과 연계한 광역환승센터(수원·오산·지제역 등) 설치를 추진하며, 연말까지 주요 거점별 환승시설의 확충 방향도 제시한다.
* (기존) 하남-천호, 청라-강서, 세종 → (추가) 청라-강서 2단계(’20), 대전-세종(’16), 수원-구로(’19)
이 밖에, 화물차 등 고출력이 필요하여 경유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대형 경유차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사업을 확대하고, 중소형 경유차는 조기폐차를 유도하며(환경부),
* 수도권, 5대 광역시→수도권 外, 시·군단위 확대(지자체 수요 감안)
노후 건설기계의 경우도 매연저감을 위한 저공해화 사업 확대(환경부) 및 산업부에서 개발중인 수소연료전지의 건설기계(지게차·굴삭기) 적용시 안전기준 마련을 추진한다.
* 현재 수도권, 굴삭기·지게차 위주 → 대상기종 및 광역시 등 지역 확대
또한, 배기가스 기준 위반 관련 리콜 미이행 차량은 정기검사시 불합격 처리하여 반드시 관련 리콜을 받도록 유도 한다.
* 정기검사 불합격 시 과태료(최대 50만원),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 가능
2. 전기·수소차 확대… 주차장 등 생활 주변 충전인프라 대폭 개선
’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수소차 1만대 등 친환경차 보급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 다양한 충전인프라 확충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충전시간(급속 20~30분, 완속 5~8시간) 고려시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에 충전시설 확대가 중요하다고 보고, 활용도가 높은 이동형 충전기 보급기반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신축 공동주택 주차장에 차량인식 장치(RFID)가 부착된 콘센트(일반 220V와 동일) 설치를 의무화(’17)하고, 기존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동의만으로 기존 콘센트를 활용토록 관련규정을 개선(’16.12)한다.
또한, 공동주택 신축시 조례에 따라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급속 충전시설 등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공간은 건폐율 등의 면적 산정에서 제외(’16.下)한다.
이와 함께, ‘18년까지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194개)에 급속 충전기를 1기 이상 설치하여 전기차의 장거리 운행을 지원하며, 수소차 충전소도 거점지역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20년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20기 설치를 추진한다.
* 도로공사에서 부지를 무상(無償)으로 제공하고 환경공단에서 설치
** 수소 생산지역(여수, 울산, 대산) 및 중점 보급도시(서울, 광주, 울산, 창원 등)
전기·수소차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의 한시적 할인(∼’20)을 검토(’16.下)하고, 원활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전기·수소차에 대한 식별이 용이하도록 전용번호판도 도입(’16.下)한다.
전기·수소 화물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해, 기존 노후 화물차를 수소·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톤급 상향제한을 철폐(’16.9)하고, 수소·전기차 화물차의 신규허가 허용도 추진(’17)한다.
아울러, 전기차 대여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여사업용 전기차 자동차세의 한시적 면제를 검토하고, 차량의 50% 이상을 전기차로 보유한 대여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도 추진하는 한편, 사업용 전기버스 도입 활성화를 위해 현재 제주도에만 시행하고 있는 등록규제 완화(16인승→13인승) 및 차령 연장 확대(최대 11년→13년)도 필요한 지역으로 확대 추진(’16.下)한다.
3. 기타 미세먼지 관리 대책
건설현장의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대형 건설사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으로 ‘1사 1도로 클린제’를 추진(환경부)하고, 방진막 설치, 공사현장 물뿌리기, 차량 세륜 등 관리점검을 강화한다.
도로의 비산먼지 감축을 위해 도로먼지 청소차(∼’20,476대,환경부)를 도입하고, 녹지형 중앙분리대 구간에 오목형 화단을 설치하는 등 토사유입 저감방안을 반영한다.
미세먼지의 실내유입 차단으로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환기필터의 미세먼지 측정표준을 마련하여「건강친화형주택건설기준」에 반영(’17)하고,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의 미세먼지 여과성능 기준도 개선(’17)하는 한편, 지하철 터널·차량 내 미세먼지 저감기술도 개발(‘18)·적용한다.
이 밖에, 미세먼지와 CO2를 함께 줄이는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능형 신호,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스마트 도시사업 확대와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제로에너지빌딩 단계적 의무화(’20년)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도로 상황·교통량에 따라 신호주기, 교통흐름을 개선하는 4세대 지능형 신호시스템 개발(’20)
출처 : 국토교통부
1. 경유차 감축…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을 CNG 버스로 확대
수도권의 미세먼지(PM2.5) 발생원의 29%를 차지하는 경유차 감축 정책의 일환으로, 경유 버스의 단계적 CNG(압축천연가스) 전환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추진한다.
경유 노선버스를 CNG 버스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버스를 CNG 버스로 교체(대·폐차)하는 경우, 교체비용 지원을 확대(환경부)하고, 단계적으로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을 경유 노선버스(380.09원/L)에서 CNG 노선·전세버스(84.24원/㎥)로 확대 추진한다.
(‘17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 → ’18년 시행)
* 현재 경유노선버스 유가보조금 : 연간 3,000억원 (2만대×15백만원/대)
모든 노선·전세버스 CNG 전환 후 유가보조금 : 연간 3,800억원(9.7만대×4백만원/대)
M버스(수도권 광역급행버스)는 앞으로 CNG 버스만 신규 허가하고, 농어촌·시외버스 등은 CNG 차량 도입시 면허기준을 완화하여 CNG化를 유도한다.
* 매연저감장치(DPF) 및 Euro-6 엔진을 장착한 2층 버스 등은 예외 적용
CNG 버스 확산의 걸림돌인 부족한 CNG 충전소를 확보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부지 확보를 추진하고, 입지 등 관련 규제도 개선(’16.下)한다.
* 현재 CNG 충전소는 전국 190여개소에 불과하며, 고속도로 주변에는 全無
** 개발제한구역(GB)내 CNG 충전소 설치 규제 완화(국토부), LPG와 CNG 병설형 충전소 설치 및 CNG 충전소 안전거리 규정 완화(산업부)
이와 함께, 수도권 내 승용차 이용을 줄이기 위해 매연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한다.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안산선은(現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중) 계획대로 ‘17년 말에 착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후속절차를 추진하고, 주요거점을 평균시속 110km로운행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일산-삼성, 現 민자타당성 분석 중)은 ‘19년 말에 착공 가능하나 조기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민자절차) 타당성분석→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고시→협상→실시계획 승인→착공
이와 함께, 친환경대량운송 수단인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노선수를 3 → 5개, 연장을 62km → 134km로 확대하고, KTX 등과 연계한 광역환승센터(수원·오산·지제역 등) 설치를 추진하며, 연말까지 주요 거점별 환승시설의 확충 방향도 제시한다.
* (기존) 하남-천호, 청라-강서, 세종 → (추가) 청라-강서 2단계(’20), 대전-세종(’16), 수원-구로(’19)
이 밖에, 화물차 등 고출력이 필요하여 경유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대형 경유차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사업을 확대하고, 중소형 경유차는 조기폐차를 유도하며(환경부),
* 수도권, 5대 광역시→수도권 外, 시·군단위 확대(지자체 수요 감안)
노후 건설기계의 경우도 매연저감을 위한 저공해화 사업 확대(환경부) 및 산업부에서 개발중인 수소연료전지의 건설기계(지게차·굴삭기) 적용시 안전기준 마련을 추진한다.
* 현재 수도권, 굴삭기·지게차 위주 → 대상기종 및 광역시 등 지역 확대
또한, 배기가스 기준 위반 관련 리콜 미이행 차량은 정기검사시 불합격 처리하여 반드시 관련 리콜을 받도록 유도 한다.
* 정기검사 불합격 시 과태료(최대 50만원),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 가능
2. 전기·수소차 확대… 주차장 등 생활 주변 충전인프라 대폭 개선
’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수소차 1만대 등 친환경차 보급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 다양한 충전인프라 확충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충전시간(급속 20~30분, 완속 5~8시간) 고려시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에 충전시설 확대가 중요하다고 보고, 활용도가 높은 이동형 충전기 보급기반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신축 공동주택 주차장에 차량인식 장치(RFID)가 부착된 콘센트(일반 220V와 동일) 설치를 의무화(’17)하고, 기존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동의만으로 기존 콘센트를 활용토록 관련규정을 개선(’16.12)한다.
또한, 공동주택 신축시 조례에 따라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급속 충전시설 등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공간은 건폐율 등의 면적 산정에서 제외(’16.下)한다.
이와 함께, ‘18년까지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194개)에 급속 충전기를 1기 이상 설치하여 전기차의 장거리 운행을 지원하며, 수소차 충전소도 거점지역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20년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20기 설치를 추진한다.
* 도로공사에서 부지를 무상(無償)으로 제공하고 환경공단에서 설치
** 수소 생산지역(여수, 울산, 대산) 및 중점 보급도시(서울, 광주, 울산, 창원 등)
전기·수소차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의 한시적 할인(∼’20)을 검토(’16.下)하고, 원활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전기·수소차에 대한 식별이 용이하도록 전용번호판도 도입(’16.下)한다.
전기·수소 화물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해, 기존 노후 화물차를 수소·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톤급 상향제한을 철폐(’16.9)하고, 수소·전기차 화물차의 신규허가 허용도 추진(’17)한다.
아울러, 전기차 대여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여사업용 전기차 자동차세의 한시적 면제를 검토하고, 차량의 50% 이상을 전기차로 보유한 대여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도 추진하는 한편, 사업용 전기버스 도입 활성화를 위해 현재 제주도에만 시행하고 있는 등록규제 완화(16인승→13인승) 및 차령 연장 확대(최대 11년→13년)도 필요한 지역으로 확대 추진(’16.下)한다.
3. 기타 미세먼지 관리 대책
건설현장의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대형 건설사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으로 ‘1사 1도로 클린제’를 추진(환경부)하고, 방진막 설치, 공사현장 물뿌리기, 차량 세륜 등 관리점검을 강화한다.
도로의 비산먼지 감축을 위해 도로먼지 청소차(∼’20,476대,환경부)를 도입하고, 녹지형 중앙분리대 구간에 오목형 화단을 설치하는 등 토사유입 저감방안을 반영한다.
미세먼지의 실내유입 차단으로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환기필터의 미세먼지 측정표준을 마련하여「건강친화형주택건설기준」에 반영(’17)하고,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의 미세먼지 여과성능 기준도 개선(’17)하는 한편, 지하철 터널·차량 내 미세먼지 저감기술도 개발(‘18)·적용한다.
이 밖에, 미세먼지와 CO2를 함께 줄이는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능형 신호,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스마트 도시사업 확대와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제로에너지빌딩 단계적 의무화(’20년)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도로 상황·교통량에 따라 신호주기, 교통흐름을 개선하는 4세대 지능형 신호시스템 개발(’20)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