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는 금년 5월 「2015년도 주거실태조사 : 장애인」의 주요결과를 발표하였다.
(가구특성) 평균 가구주 연령(62.6세)은 일반가구(51.4세)보다 많고 65세 이상 노인가구 비율(47.3%)은 일반가구(21.2%)보다 높았다.
(주거안정성) 자가점유율(58.5%)은 일반가구(53.6%)보다 높고, 임차가구 중 공공임대 거주비율(33.8%)도 일반가구(11.8%)에 비해 약 3배정도 높게 나타났다.
(주거이동성) 평균 거주기간(12.0년)은 일반가구(7.7년)보다 길고, 현 주택 거주기간 2년미만 가구비율(13.8%)은 일반가구(26.5%)보다 낮았다.
(주거비부담)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이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41.5%로 일반가구(29.8%)보다 높아 주거비 부담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 주거환경 및 서비스) 가장 희망하는 주거환경은 ‘주거비 지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주택(58.8%)’이고,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은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소득지원(51.9%)을 희망했다.
1. 가구특성
장애인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09년 2.86명에서 ’15년 2.56명으로 감소하여 일반가구와 마찬가지로 가구의 축소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인 가구 비중(‘09년 14.3% → ’15년 20.9%)이 크게 증가하였다.
모든 가구원이 장애인인 가구도 ‘09년 19.9%에서 ’15년 26.2%(1인 가구 20.9%, 2인이상 가구 5.1%)로 증가하였다.
장애인가구의 평균 가구주 연령은 62.6세로 ‘09년(60.5세)에 비해 2.1세 많아졌으며, ’14년 일반가구(51.4세)에 비해서도 11.2세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가구 비율은 47.3%로 ’09년(42.7%) 보다 4.6%p 높아졌고, ‘14년 일반가구의 노인가구 비율(21.2%)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주거수준
거주 주택유형은 단독주택 43.8%, 아파트 41.6% 순으로 높게 나타나, ‘09년에 비해 단독주택 거주비율(47.4%→43.8%)은 줄고 아파트 거주비율(37.3%→41.6%)은 상승하였다.
한편, ‘14년 일반가구(아파트 49.6%, 단독주택 37.5%)에 비해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높고 아파트 거주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15년 8.6%로 ’09년(22.9%)에 비해 14.3%p 감소하였으나, ‘14년 일반가구(5.4%)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이유는 가구원수 감소에 따른 1인당 주거면적 증가와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증가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주거안정성
점유형태는 자가 58.5%, 보증금 있는 월세 20.2%, 전세 11.0%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09년에 비해 자가와 전세 비율은 각각 1.0%p, 1.8%p 감소했으나, 보증금 있는 월세 비율은 4.0%p 증가하였다.
* ‘09년 점유형태별 비율 : 자가(59.5%), 전세(12.8%), 보증금 있는 월세(16.2%)
자가점유율은 58.5%로 ’14년 일반가구(53.6%)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주택마련 소요년수는 약 10.6년으로 ’09년(10.1년)보다 약간 증가하였으나, ‘14년 일반가구(6.9년)에 비해서는 매우 길게 나타났다.
임차가구 중 공공임대 거주비율은 33.8%로 ’14년 일반가구(11.8%)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았고, 단기보다는 장기공공임대 거주비율(28.5%)이 더 높았다.
4. 주거이동성
‘15년 장애인가구의 현재주택 평균 거주기간은 12.0년으로 ’09년(11.6년)에 비해 약간 길고, ’14년 일반가구(7.7년)에 비해서는 4.3년 정도가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 주택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가구의 비율은 ‘15년 13.8%로 ‘09년(12.0%)에 비해 다소 높아졌고, ’14년 일반가구(26.5%)에 비해 매우 낮았다.
‘15년 장애인가구 중 이사경험이 있는 비율은 80.7%로 ‘14년 일반가구(74.4%)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사경험이 있는 가구의 이사 이유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28.8%)가 가장 높았으며, ‘보다 넓고 좋은 주택을 옮기려고’(13.2%), ‘소득이 줄어서’(11.9%)의 順으로 나타났다.
‘15년 장애인가구의 83.3%가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14년 일반가구 79.1%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5. 주거비 부담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 정도(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는 ‘15년 장애인가구(41.5%)가 ’14년 일반가구(29.8%)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6. 주거지원 정책수요
장애인가구에게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주거지원 프로그램1(주택관련 자금 지원, 주거비 보조,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물리적 주택 제공)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 중에는 주거비 보조,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융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우선권 순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거지원 프로그램2(주거지원서비스 제공)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 중에는 주거비관리 등 주거생활 유지서비스(주거비관리 상담서비스, 주거관련 정보제공 서비스), 도배, 장판 등 간단한 주택유지·보수, 공공임대주택내 편의시설 설치 순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
주택유형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율은 아파트가 비아파트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항목별로는 주택 내부는 아파트와 비아파트 모두 ‘출입문 불편없이 통과(침실)’가, 주택 외부에서는 ‘엘리베이터 설치‘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많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8. 희망 주거환경 및 서비스
장애인이 희망하는 주거환경은 ‘주거비 지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주택’(58.8%), ‘의료시설이 가까운 지역’(6.5%),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주택’(6.5%) 順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 및 지원은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소득지원(51.9%’), ‘일하고 싶어 하는 장애인을 위한 취업지원’(8.7%), ‘장애인 건강 및 의료지원’(7.4%) 順으로 나타났다.
9. 주거실태조사 개요 및 자료 공개
2015년도 주거실태조사는 장애인가구와 장애인개인의 주거환경과 주거이동, 가구특성과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0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였고, 금번 조사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보건복지부 등록 장애인 DB에 수록된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15년 7~10월까지 1:1개별 면접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15년도 주거실태조사 : 장애인」에 대한 최종 연구보고서 및 마이크로 데이터는 6.2일부터 주거누리(www.hnuri.go.kr)를 통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등 주거지원 정책에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수요자인 장애인가구 입장에서 주거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주거급여, 장애인가구 주택개조 등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연계 등 주거복지센터 기능 강화를 통해 주거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가구에게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어 장애인 주거복지가 향상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
(가구특성) 평균 가구주 연령(62.6세)은 일반가구(51.4세)보다 많고 65세 이상 노인가구 비율(47.3%)은 일반가구(21.2%)보다 높았다.
(주거안정성) 자가점유율(58.5%)은 일반가구(53.6%)보다 높고, 임차가구 중 공공임대 거주비율(33.8%)도 일반가구(11.8%)에 비해 약 3배정도 높게 나타났다.
(주거이동성) 평균 거주기간(12.0년)은 일반가구(7.7년)보다 길고, 현 주택 거주기간 2년미만 가구비율(13.8%)은 일반가구(26.5%)보다 낮았다.
(주거비부담)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이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41.5%로 일반가구(29.8%)보다 높아 주거비 부담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 주거환경 및 서비스) 가장 희망하는 주거환경은 ‘주거비 지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주택(58.8%)’이고,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은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소득지원(51.9%)을 희망했다.
1. 가구특성
장애인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09년 2.86명에서 ’15년 2.56명으로 감소하여 일반가구와 마찬가지로 가구의 축소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인 가구 비중(‘09년 14.3% → ’15년 20.9%)이 크게 증가하였다.
모든 가구원이 장애인인 가구도 ‘09년 19.9%에서 ’15년 26.2%(1인 가구 20.9%, 2인이상 가구 5.1%)로 증가하였다.
장애인가구의 평균 가구주 연령은 62.6세로 ‘09년(60.5세)에 비해 2.1세 많아졌으며, ’14년 일반가구(51.4세)에 비해서도 11.2세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가구 비율은 47.3%로 ’09년(42.7%) 보다 4.6%p 높아졌고, ‘14년 일반가구의 노인가구 비율(21.2%)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주거수준
거주 주택유형은 단독주택 43.8%, 아파트 41.6% 순으로 높게 나타나, ‘09년에 비해 단독주택 거주비율(47.4%→43.8%)은 줄고 아파트 거주비율(37.3%→41.6%)은 상승하였다.
한편, ‘14년 일반가구(아파트 49.6%, 단독주택 37.5%)에 비해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높고 아파트 거주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15년 8.6%로 ’09년(22.9%)에 비해 14.3%p 감소하였으나, ‘14년 일반가구(5.4%)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이유는 가구원수 감소에 따른 1인당 주거면적 증가와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증가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주거안정성
점유형태는 자가 58.5%, 보증금 있는 월세 20.2%, 전세 11.0%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09년에 비해 자가와 전세 비율은 각각 1.0%p, 1.8%p 감소했으나, 보증금 있는 월세 비율은 4.0%p 증가하였다.
* ‘09년 점유형태별 비율 : 자가(59.5%), 전세(12.8%), 보증금 있는 월세(16.2%)
자가점유율은 58.5%로 ’14년 일반가구(53.6%)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주택마련 소요년수는 약 10.6년으로 ’09년(10.1년)보다 약간 증가하였으나, ‘14년 일반가구(6.9년)에 비해서는 매우 길게 나타났다.
임차가구 중 공공임대 거주비율은 33.8%로 ’14년 일반가구(11.8%)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았고, 단기보다는 장기공공임대 거주비율(28.5%)이 더 높았다.
4. 주거이동성
‘15년 장애인가구의 현재주택 평균 거주기간은 12.0년으로 ’09년(11.6년)에 비해 약간 길고, ’14년 일반가구(7.7년)에 비해서는 4.3년 정도가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 주택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가구의 비율은 ‘15년 13.8%로 ‘09년(12.0%)에 비해 다소 높아졌고, ’14년 일반가구(26.5%)에 비해 매우 낮았다.
‘15년 장애인가구 중 이사경험이 있는 비율은 80.7%로 ‘14년 일반가구(74.4%)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사경험이 있는 가구의 이사 이유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28.8%)가 가장 높았으며, ‘보다 넓고 좋은 주택을 옮기려고’(13.2%), ‘소득이 줄어서’(11.9%)의 順으로 나타났다.
‘15년 장애인가구의 83.3%가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14년 일반가구 79.1%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5. 주거비 부담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 정도(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는 ‘15년 장애인가구(41.5%)가 ’14년 일반가구(29.8%)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6. 주거지원 정책수요
장애인가구에게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주거지원 프로그램1(주택관련 자금 지원, 주거비 보조,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물리적 주택 제공)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 중에는 주거비 보조,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융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우선권 순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거지원 프로그램2(주거지원서비스 제공)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 중에는 주거비관리 등 주거생활 유지서비스(주거비관리 상담서비스, 주거관련 정보제공 서비스), 도배, 장판 등 간단한 주택유지·보수, 공공임대주택내 편의시설 설치 순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
주택유형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율은 아파트가 비아파트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항목별로는 주택 내부는 아파트와 비아파트 모두 ‘출입문 불편없이 통과(침실)’가, 주택 외부에서는 ‘엘리베이터 설치‘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많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8. 희망 주거환경 및 서비스
장애인이 희망하는 주거환경은 ‘주거비 지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주택’(58.8%), ‘의료시설이 가까운 지역’(6.5%),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주택’(6.5%) 順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 및 지원은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소득지원(51.9%’), ‘일하고 싶어 하는 장애인을 위한 취업지원’(8.7%), ‘장애인 건강 및 의료지원’(7.4%) 順으로 나타났다.
9. 주거실태조사 개요 및 자료 공개
2015년도 주거실태조사는 장애인가구와 장애인개인의 주거환경과 주거이동, 가구특성과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0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였고, 금번 조사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보건복지부 등록 장애인 DB에 수록된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15년 7~10월까지 1:1개별 면접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15년도 주거실태조사 : 장애인」에 대한 최종 연구보고서 및 마이크로 데이터는 6.2일부터 주거누리(www.hnuri.go.kr)를 통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등 주거지원 정책에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수요자인 장애인가구 입장에서 주거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주거급여, 장애인가구 주택개조 등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연계 등 주거복지센터 기능 강화를 통해 주거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가구에게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어 장애인 주거복지가 향상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