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수소전기트럭, 북미 시장 진출 성공! 엑시언트 30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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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북미 시장에서 수소전기트럭 사업 본격 전개! 캘리포니아 항만 친환경 트럭 도입 프로젝트 참여,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공급, 수소 모빌리티 밸류체인 구축…북미 친환경 상용차 사업 확대 및 수소 사회 실현 가속화! 현대차, 북미 수소전기트럭 사업 본격 전개 현대자동차는 캘리포니아 항만 친환경 트럭 도입 프로젝트(NorCAL ZERO)의 공식 출범을 계기로 북미 시장에서 수소전기트럭 사업 본격 전개에 나섰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 대기환경국(CARB)과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CEC)에서 주관하는 북미 지역 항만 탈탄소화 사업이며, 현대자동차는 친환경 상용트럭 입찰에서 최종 공급사로 선정되어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30대를 공급했습니다. 프로젝트 개요 및 현대자동차 선정 배경 캘리포니아 항만 친환경 트럭 도입 프로젝트(NorCAL ZERO)는 캘리포니아 대기환경국(CARB)과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CEC)에서 주도하는 북미 지역 항만 탈탄소화 사업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 오염물질 고배출 디젤 트럭을 수소전기트럭으로 대체하여 항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2021년 열린 친환경 상용트럭 입찰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공급사로 선정되었습니다. 당시 현대자동차는 다음과 같은 강점을 인정받았습니다. 뛰어난 차량 기술력: 현대자동차는 이미 국내 및 해외 시장에서 수소전기트럭의 안정성과 성능을 입증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장거리 주행이 가능하고, 빠른 연료 보급 시간을 자랑하며, 높은 탑재량을 제공하는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소 사업 경험: 현대자동차는 수소 생산, 저장, 운송, 분배 등 수소 사업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였습니다. 파트너십 구축 능력: 현대자동차는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 현지 파트너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특히, 트럭 운송 사업자, 리스 및 금융 서비스 회

인터넷(IT)전당포 이용, 과도한 대부이자와 담보물 임의처분 주의해야

최근 IT기기를 담보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금전을 대부하는 인터넷전당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로부터 과도한 대부이자를 요구받거나, 담보물 임의 처분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13∼2015년)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당포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 166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 불이행‘이 86건(51.8%)으로 가장 많았고, ’법정이자율을 상회하는 과도한 이자 지급 요구‘ 33건(19.9%), ’변제기 전 담보물 임의 처분‘ 18건(10.9%) 등의 순이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 소재 인터넷전당포 100개업체를 대상으로 이용약관 및 소비자거래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업체 중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곳은 7개(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이용약관 또는 계약서를 사용하는 업체의 경우,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약관(60개)이나 법정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한 계약서를 사용(28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42개 업체의 계약서에는 약정변제일까지 대부금액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조사대상 업체에 담보물을 제공하고 1개월간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약정기간이 되기 전(계약체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부이자 지급 현황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이자는 이용일수에 따라 산정해야 함에도 39개 업체가 법정이자의 월 이자상한액(월2.325%)을, 45개 업체는 법정이자의 상한을 초과하는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였다.

특히, 법정이자 상한을 초과하는 이자 지급을 요구한 45개 중 15개는 이자와 별도로 ‘감정료’, ‘중도상환수수료’, ‘보관료’ 명목의 부당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인터넷전당포를 이용한 대부계약 체결 시 ▲계약서상 이자율, 약정변제기 이후 담보물 처분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체결 이후에는 ▲원금과 대부이자 상환 과정에서 법정이자율(월 2.325%, 연 27.9%)을 상회하는 금전 또는 추가 비용(감정료, 중도상환수수료, 택배비 등)을 요구받는 경우 거절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올해 공정위 업무보고 핵심과제인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반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에 ▲담보물 처분 전 통지 의무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실제 지급 이자액을 소비자가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에 이자산정방식을 명시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며,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법정기재사항 위반 업체에 대해서도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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