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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해외리콜 제품 국내 유통 모니터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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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국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유통·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지난해, 국내 유통이 확인된 153개 해외리콜 제품 판매 차단 한국소비자원 이 2020년 한 해 동안 유럽·캐나다·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153개 제품의 국내 유통이 확인되어 시정권고(판매차단·환급·무상수리 등)했다. * 2019년(137개 제품) 대비 16개 제품(11.7%) 증가 153개 제품 중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없거나 이들이 판매하지 않은 148개 제품은 구매대행 사이트 등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의 판매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했고,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된 5개 제품은 환급·무상수리 등을 권고하여 사업자의 자발적인 조치가 이뤄졌다. * Scarpa 암벽화(환급 및 재고폐기), Honda 휴대용 발전기(무상 수리), Line6 무선송신기(소프트웨어 업데이트), Herobility 유아용 수저(환급 및 재고폐기), Shimano 낚시 조끼(무상수리) ▣ ‘이물 혼입(음·식료품)’, ‘작은 부품 삼킴(아동·유아용품)’, ‘유해물질 함유(화장품)’로 인해 리콜돼 153개 제품을 품목별로 보면 ‘음·식료품’이 35개(22.9%)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 34개(22.2%), ‘화장품’ 20개(13.1%) 순이었다. 리콜 사유를 살펴보면 ‘음·식료품(35개)’은 이물 혼입(9개, 25.7%)과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8개, 22.9%)로 인한 리콜이 많았다. 특히 과자(10개)가 이물이 혼입되거나 색소 함량이 높아 가장 많이 리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유아용품(34개)’은 제품의 작은 부품이 분리되어 이를 영유아·어린이가 삼킬 경우 질식할 수 있어 리콜된 사례가 절반 이상(18개, 52.9%)이었다. 이렇게 삼키거나 질식할 우려가 있던 아동·유아용품으로는 봉제인형(6개)이 가장 많았다. ‘화장품(20개)’은 유해물질을 함유(10개, 50.0%)하거나 어린이 보호포장이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