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오배송인 게시물 표시

유명 패션 브랜드 ‘아미(ami)’ 사칭 해외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피해 주의

이미지
프랑스의 유명 패션 브랜드 ‘아미(ami)’를 사칭하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에 최근 2개월(2021년 3월 ~ 4월)간 접수된 ‘아미(ami)’ 사칭 사이트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7건으로, 지난 3월 4건에서 4월 23건으로 늘어나 지속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20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  (2021년 3월) 4건 → (2021년 4월) 23건 ▣ SNS 광고를 통해 유인하고, 브랜드 로고 및 공식 홈페이지 이미지를 도용해 아미(ami) 사칭 사이트는 대부분 SNS 플랫폼 내에 할인 광고를 노출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또한 브랜드 로고를 홈페이지 화면에 게시하거나 사이트 주소에 브랜드명을 포함하여 소비자가 사칭 사이트를 공식 홈페이지( https://www.amiparis.com )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 ‘계약취소·환급 등의 거부 및 지연‘ 관련 불만이 63.0%로 가장 많아 소비자상담 27건을 불만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계약취소·환급 등의 거부 및 지연‘이 17건(63.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업자 연락두절·사이트 폐쇄‘가 4건(14.8%), ‘오배송‘과 ‘계약불이행‘ 관련 상담이 각각 2건(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명 브랜드 사칭 사이트는 ‘브랜드’와 ‘품목’만 바꿔 해마다 비슷한 방법으로 소비자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 피해 발생 시, 차지백서비스를 신청하거나 페이팔 분쟁해결센터에 도움을 요청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http://crossborder.kca.go.kr )에 게시된 사기의심 사이트* 목록과 대조하고, 사업자 정보(주소, 연락처, 공식 홈페이지 여부 등)와 유사 피해 사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가품 의심, 연락두절, 사이트 폐쇄,

택배계약 시 배송지연 여부를 택배사에 미리 확인하세요

이미지
한국소비자원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이하 공정위)는 추석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택배, 상품권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택배업계의 사정으로 인해 배송지연이 예상될 경우에는 정상 배송 여부, 배송 지연 시 조치 등을 택배사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는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동안 택배, 상품권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9~10월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 > ㅇ 소비자상담 : 2017년 1,865건 → 2018년 1,678건 → 2019년 1,137건 ㅇ 피해구제 신청 : 2017년 48건 → 2018년 64건 → 2019년 30건 ㅇ 소비자상담 : 2017년 679건 → 2018년 518건 → 2019년 512건 ㅇ 피해구제 신청 : 2017년 32건 → 2018년 25건 → 2019년 46건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택배)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권) 상품권 대량 구입 후 상품권 미인도, 환급 거부, 상품권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 등이다. (택배)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 특성상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농수산물, 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임의 배송으로 부패·변질된 식품의 손해배상 요구 거부 ◊ A씨는 2019. 9. 2. ‘경비실 위탁 금지’ 문구를 기재한 뒤 굴비를 택배 의뢰함. 그러나 택배기사는 물품을 경비실에 위탁한 후 A씨나 받는 사람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2주 후 확인하니 이미 굴비가 부패된 상태였음. A씨는 택배사업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요구했으나 배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