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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미장착자 내년 1월1일부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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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서비스 위치 (DTG 무상점검센터) 국토교통부 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미장착자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 (대상) 사업용 차량인 9m 이상의 승합차 및 20톤 초과 화물·특수차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교통안전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과태료 규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맞춰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2019.8.5~9.16)에 있다. * 교통안전법 개정(2017.1.17)시 기존 운행 중인 차량의 장착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유예(’20.1.1 시행) 과태료 금액은 유사사례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자에 대한 과태료와 동일하게 결정하였으며,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였다. * 미장착 적발시 1차 : 50만원, 2차 : 100만원, 3차 : 150만원 한편, 국토교통부는 대상 차량에 대해 2018년부터 장착비용의 80%(상한 40만원)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예산) 300억원(총 15만대, 국비·지방비 50:50 매칭 지원), (기간) 2018∼2019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올해 11월 30일까지 장치를 장착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화물차량의 경우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보험료 할인(할인율 3%)도 가능하다. 차로이탈 경고장치의 현재 장착률은 약 53%(2019.6월말 기준)이며,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장착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 장착률 추이 : 4%(2018.7) → 25%(2019.1) → 53%(2019.6) 차로이탈 경고장치의 실제 효과가 입증되고 있으며, 내년부터 미장착자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올해 보조사업이 마무리되는 점을 지

경기도 ‘20톤 초과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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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경기도 가 대형 화물자동차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11월까지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 총 1만6천여대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의 80%(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교통안전법 개정(2017.1.17.)에 따라 대형 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됐으며, 올해부터 4축 이상 자동차, 특수용도형, 구난형, 특수작업형 차량까지 의무 장착 대상이 확대됐다. 특히 오는 2020년 1월부터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차량의 경우, 단속 및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신청절차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등 3개 기관이 성능규격 적합제품으로 인증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후 지급청구서, 부착확인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군(화물자동차 담당부서)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를 이용해 졸음운전 등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차로이탈을 감지, 소리 등으로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로, 전방추돌경고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대형화물차 차주분들이 관심을 갖고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며 “내년부터 단속이 이뤄지는 만큼, 올해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출처:  경기도

대형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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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대상 확대차량 올해부터 4축 이상(차축 4개 이상(가변축 포함)), 윙바디(특수용도형), 렉카차(구난형), 이삿집 사다리차(특수작업형)도 의무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달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과 전방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의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였다. 정부는 9m 이상 승합차와 20톤 이상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등 7.5만대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의 일부를 지원(최대한도 40만 원)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간 대형 사업용 차량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4축 이상 자동차 등이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도 안 되어 업계를 중심으로 의무화 대상 확대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화물 운수사업자 단체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관련 법령을 개정(교통안전법 시행규칙, 2019. 1. 18. 시행)하여 20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 중 덤프형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을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은 총 15.5만대로 확대되었다. (기존 7.5만대 + 확대 8만대) * 4축 이상 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 덤프형 화물자동차는 노지에서 차로이탈경고장치 오작동이 많아 오히려 운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높아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의무화 확대 대상에 포함되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 차주는 이번 달부터 해당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무화 확대 시행 전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했더라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2017년 7월 이후에 장착한 경우 3월 17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 의무화 확대 시행 이후 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한편,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은 올해까지만 진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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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운행 중인 대형 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의무 장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일 입법예고(40일) 했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 대형 교통사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월 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9m 이상 버스,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에 대한 장착이 의무화 되었으나, 장착 예외 대상을 별도 규정하여 교통안전 사각지대 발생, 차량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지속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의무 장착 예외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장착이 의무화되는 대상은 4축 이상 화물차, 특수용도형 화물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써 사실상 장착이 불필요한 일부 차량을 제외한 모든 대형 사업용 차량(약 16만여대)가 포함되었다. * 피견인자동차, 덤프형 화물자동차, 입석이 있는 자동차 또한, 국토교통부는 추가로 의무 장착대상이 된 차량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의무 장착 대상과 동일하게 최대 4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시기에 맞춰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 본인 부담금 20%(국고 보조금 40%, 지자체 보조금 40%)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는 추가 의무 장착 대상도 기존 대상과 동일하게 교통안전법령 상 재정지원 근거가 시행된 2017년 7월 18일 이후 장착된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법령 시행 이전 조기 장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교통안전에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전방충돌경고기능(FCWS :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이 포함된 일정 성능 기준 이상의 장치인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확인 앞으로 국토교통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