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국토교통부는 운행 중인 대형 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의무 장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일 입법예고(40일) 했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 대형 교통사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월 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9m 이상 버스,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에 대한 장착이 의무화 되었으나, 장착 예외 대상을 별도 규정하여 교통안전 사각지대 발생, 차량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지속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의무 장착 예외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장착이 의무화되는 대상은 4축 이상 화물차, 특수용도형 화물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써 사실상 장착이 불필요한 일부 차량을 제외한 모든 대형 사업용 차량(약 16만여대)가 포함되었다.
* 피견인자동차, 덤프형 화물자동차, 입석이 있는 자동차
또한, 국토교통부는 추가로 의무 장착대상이 된 차량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의무 장착 대상과 동일하게 최대 4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시기에 맞춰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 본인 부담금 20%(국고 보조금 40%, 지자체 보조금 40%)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는 추가 의무 장착 대상도 기존 대상과 동일하게 교통안전법령 상 재정지원 근거가 시행된 2017년 7월 18일 이후 장착된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법령 시행 이전 조기 장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교통안전에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전방충돌경고기능(FCWS :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이 포함된 일정 성능 기준 이상의 장치인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확인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의무장착 대상을 포함하여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조속히 보급되도록 지자체 및 운수단체와 지속 협의 및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발생하고 있는 보조금 부정 수급 의심 사례에 대해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 등 강력히 대응 중으로 향후에도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례 재발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8월 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전화 : 044-201-3863, 팩스 044-201-5586)
출처 : 국토교통부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 대형 교통사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월 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9m 이상 버스,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에 대한 장착이 의무화 되었으나, 장착 예외 대상을 별도 규정하여 교통안전 사각지대 발생, 차량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지속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의무 장착 예외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장착이 의무화되는 대상은 4축 이상 화물차, 특수용도형 화물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써 사실상 장착이 불필요한 일부 차량을 제외한 모든 대형 사업용 차량(약 16만여대)가 포함되었다.
* 피견인자동차, 덤프형 화물자동차, 입석이 있는 자동차
또한, 국토교통부는 추가로 의무 장착대상이 된 차량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의무 장착 대상과 동일하게 최대 4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시기에 맞춰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 본인 부담금 20%(국고 보조금 40%, 지자체 보조금 40%)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는 추가 의무 장착 대상도 기존 대상과 동일하게 교통안전법령 상 재정지원 근거가 시행된 2017년 7월 18일 이후 장착된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법령 시행 이전 조기 장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교통안전에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전방충돌경고기능(FCWS :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이 포함된 일정 성능 기준 이상의 장치인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확인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의무장착 대상을 포함하여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조속히 보급되도록 지자체 및 운수단체와 지속 협의 및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발생하고 있는 보조금 부정 수급 의심 사례에 대해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 등 강력히 대응 중으로 향후에도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례 재발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8월 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전화 : 044-201-3863, 팩스 044-201-5586)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