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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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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때 보다 편리하게 접근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설치기준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출입구의 유효 폭을 현행 0.8미터에서 0.9미터로 확대하는 등 관련 시설의 설치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 시행:(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 공포 6개월 뒤(8. 10.) 및 별지 제1호의3서식–공포일 시행(2. 9.) 이번 개정안은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사용자들의 문 출입이 원활하도록 출입구 등의 통과 유효 폭을 확대하고, 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복도 및 계단의 손잡이를 양 측면에 함께 설치토록 하는 한편, 장애인 관람석 등의 설치위치 등 세부 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 시행규칙 주요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표시 및 안내표지 기재내용 추가(별표1 제4호다목) * 장애인전용표시를 주차구역선에도 표시하고, 주차구역 안내표지에 도우미 연락처 및 주차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 추가 (출입구 유효 폭) 전동휠체어 등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출입구(문) 및 화장실 출입문의 통과유효 폭 확대(별표1 제6호가목, 제13호가목(1)) * 출입구 유효폭 0.8미터→0.9미터이상 (손잡이)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계단의 손잡이를 양측면에 설치(별표1 제7호다목 및 제8호라목) (화장실 바닥면적) 전동휠체어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장애인용 화장실 바닥면적 확대(별표1 제13호나목(1)) * 화장실 바닥면적 1.4×1.8미터→1.6×2.0미터이상 (화장실 비상벨)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용벨 설치(별표1 제13호나목(4)(라) 신설) * 화장실 바닥으로부터 0.6~0.9미터 높이로 설치 (비상경보등) 화재발생 시 청각장애인의 인지력 제고를 위해 비상벨 주변에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