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폭스바겐 32차종 8.3만대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데 대해, 32개 차종(80개 모델) 8.3만대에 대하여 8월 2일자로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인증취소 차량은 판매가 정지됨) 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지난 2009년부터 금년 7월 25일까지 판매된 차량으로서, 이 중에서 골프(Golf) GTD BMT 등 27개 차종(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되고 있었으며, A6 3.0 TDI 콰트로(quattro) 등 나머지 5개 차종(14개 모델)은 판매가 중단된 차종이다. 위조 서류별로는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가 24개 차종, 소음 성적서 위조가 9종, 배출가스와 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가 1종이었으며, 자동차 엔진별로는 경유차 18개 차종(29개 모델)(Euro6 16개 차종, Euro5 2개 차종)이며, 휘발유차 14차종(51개 모델)이다. 이번 서류 위조에 따른 인증취소 8.3만대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취소 12.6만대를 합치면, 폭스바겐 측이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30.7만대의 68%에 해당하는 20.9만대가 인증취소 차량으로 분류되었다. < 폭스바겐 청문결과 > 환경부는 지난 1월 27일 폭스바겐 측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검찰에 형사고발하였고, 검찰이 당시 폭스바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인증서류 위조사실을 발견하여 7월 6일 환경부에 통보하였다. *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는 자동차 인증기관으로서 배출가스와 관련한 기술적인 부분을 주로 검토하였으며, 서류 위조 사실은 범죄 수사기관인 검찰에서 확인함 청문 과정을 통해 나타난 대표적인 시험성적서 위조방식과 절차는 독일에서 인증받은 차량(예: 아우디 A6)의 시험성적서를 시험성적서가 없는 차량(예: 아우디 A7, 소음성적서 2번 차량)으로 위조하고,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자동차 인증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환경부는 파악하였다. * 붙임2 : 위조된 인증서류 샘플 환경부는 7월 25일 폭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