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날씨, 2024년 05월 04일 토요일 기상청 05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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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은 25도 이상의 폭염이 예상되며,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내일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 이상으로 크게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남쪽 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고, 전남권내륙과 경남서부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건조특보가 발효되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기온 상승과 제주도 비 시작 오늘은 전국 대부분이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은 30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낮과 밤의 기온차이가 15~20도로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밤에는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되어 내일로 확대되며, 이 비는 강하고 많은 양을 예상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압계 현황과 전망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으나, 제주도는 구름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제주도는 흐리고 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강수 전망 상하이 부근에서 북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제주도에 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일로 확대되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지형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강한 비가 예상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온 변화와 건강 관리 오늘 아침 기온은 7~17도로 출발하며, 낮 기온은 22~29도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므로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상 및 안개 전망과 건조 전망 남쪽 해상을 중심으로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남해동부 바깥 먼 바다와 제주도 남쪽 바깥 먼 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기가 습한 가운데 기온이 떨어지면서

자동차 견인 피해 주의

차량 이동이 많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동차 사고나 고장으로 견인차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자동차견인’과 관련하여 접수된 소비자 상담이 총 1,196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월별로는 휴가철인 8월이 가장 많았고, 이어 여행 수요가 많은 4월과 10월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불만을 유형별로 보면, ‘견인요금 과다 청구’가 968건(80.9%)으로 가장 많았다.

차량사고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 견인차를 이용하여 정비업소로 견인할 수밖에 없는데, 이 때 견인요금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신고요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사고현장의 혼잡 등으로 운전자가 경황이 없을 때 요금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견인한 후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였다.

‘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으로 인한 불만도 67건(5.6%)이 접수됐다.

운송사업자가 운전자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견인하거나, 사고 등 급박한 사정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까운 곳이 아닌 멀리 떨어진 정비공장으로 견인한 경우였다.

이어 ‘견인 중 차량 훼손’으로 인한 불만이 61건(5.1%)이었다.

견인 중 운송사업자의 과실로 차량이 훼손될 경우 손해액을 배상해야 하지만 일부 견인사업자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등에 견인차량을 보관한 경우 국토교통부 신고요금보다 ‘보관료를 과다 청구’한 경우가 30건(2.5%)이었고, 견인된 차량 수리 시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임의 해체 및 정비’에 따른 불만도 4건(0.3%)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견인할 때 신고요금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 및 단속을 강화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법사실 통보 등을 통해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자동차 견인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경우 운송사업자가 요구하는 견인요금이 적정한지 확인한 후 견인에 동의하고  가급적 자동차보험 가입 시 특약된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며  인근 또는 자신이 평소에 이용하던 믿을 만한 정비공장으로 견인을 요청하고  견인 직후에는 차량의 손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며 운송사업자가 부당한 견인요금을 강요할 경우 영수증을 받아 관할구청 등에 문의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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